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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사례분석] 청소년 연인 사이의 위력 간음: 커튼으로 가린 공공장소의 저항 곤란과 동의 주장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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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례분석] 청소년 연인 사이의 위력 간음: 커튼으로 가린 공공장소의 저항 곤란과 동의 주장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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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청소년 연인 사이의 위력 간음: 커튼으로 가린 공공장소의 저항 곤란과 동의 주장의 반박
[사례분석] 청소년 연인 사이의 위력 간음: 커튼으로 가린 공공장소의 저항 곤란과 동의 주장의 반박


<핵심 요약>

같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연인 사이에서 보드게임방 커튼 안의 간음이 벌어진 사건이다. 쟁점은 체격 차이를 이용한 제압이 위력에 해당하는지였고,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사정의 평가도 함께 다투어졌다. 경찰은 가해자가 체격 차이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범행을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커튼으로 가린 보드게임방에서 벌어진 피해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하교 후 방 사이사이에 커튼이 쳐진 구조의 보드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해자는 커튼을 완전히 쳐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몸을 돌려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부모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이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경찰은 가해자가 체격 차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연인 사이의 동의 주장과 위력 간음의 성립 요건

 

  • 가. 교제 중인 청소년 사이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가해자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었고, 사건 장소는 커튼만으로 공간이 나뉜 보드게임방이었다. 교제 관계라는 사정이 그 공간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뒷받침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졌다.

 

  • 나. 체격과 힘의 차이를 이용한 제압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한다. 피해자는 반복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몸을 돌려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현격한 힘의 차이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 갔다. 그 체격 차이와 제압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누르는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즉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가?

    피해 당시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즉각 소리를 내어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이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정으로 지적되었다. 피해자는 누군가 그 장면을 볼까 봐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커튼으로만 가려진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제약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과 첫 조사의 구성

    사건은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져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는데, 피해자는 부모에게도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말하기를 꺼렸다. 이 때문에 누가 조사에 함께하는지가 진술의 온전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축소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3. 위력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 가.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배척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은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로 알았던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사안을 다루었다. 같은 판결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었고 반복하여 거부하였으며, 사건 이후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 나. 위력은 유형적인 힘과 무형적인 세력을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은 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 조항의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경찰은 가해자가 체격 차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현행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

 

  • 다. Q: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진술을 믿기 어려운가?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커튼으로만 가려진 공간에서 피해 장면이 주변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일관된 피해자 진술은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도 증명력을 가진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만큼, 이 기준을 갖춘 피해자 진술은 직접증거로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같은 항 단서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바뀌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부터 피해자의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의 조사뿐 아니라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

8. 삭제

<2020. 6. 9 .>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2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1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판시사항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정한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이유 발췌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판시사항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甲(여, 14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甲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甲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甲을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전날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가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 후 甲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甲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범행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8. 1. 26.자 강간을 당한 후 그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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