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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사례분석] 위로를 내세운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 범죄피해평가가 진술을 보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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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위로를 내세운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 범죄피해평가가 진술을 보강한 기준
[사례분석] 위로를 내세운 신체 접촉과 추행의 고의: 범죄피해평가가 진술을 보강한 기준


<핵심 요약>

노인복지센터 대표가 근무 고충을 상의하러 온 요양보호사에게 어깨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춘 사건이다. 면담 자리에서 오간 일을 확인할 명확한 물증이 없어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으므로, 접촉 부위와 순간의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이 판단의 축이 되었다. 위로였을 뿐이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고충을 상의하러 간 면담 자리에서 벌어진 일

 

피해자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돌보던 어르신과의 언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문제를 풀기 위해 피해자는 센터 대표인 가해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근무 중에 생긴 일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던 중 가해자는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앉더니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기대도록 유도하였다. 이어 상심이 크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술을 맞추었다.

 

근무 중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받기 위하여 찾아간 자리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그 뒤 우울증을 겪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다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2. 물증이 없는 면담 자리에서 다투어진 지점

 

  • 가. 어깨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행위는 예고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어서 폭행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이 아니므로, 그 접촉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Q: 위로의 표현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가?

    가해자는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위로의 표현일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위로라는 동기를 내세우는 것만으로 그 요소가 사라지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에서 신빙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면담 장소에서 오간 일을 확인할 폐쇄회로 영상 같은 명확한 물증이 없어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그래서 진술의 어느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절차에서 갖는 뜻이 무엇인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 결과가 송치인 만큼 그 처분이 무엇을 확인한 것이고 그 뒤에 무엇이 남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추행의 판단과 진술 보강에 적용된 법리

 

  • 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에서는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나. 추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적 동기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따라서 위로였다는 동기를 내세우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접촉의 부위와 경위가 통상적인 위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 다. Q: 진술 외에 물증이 없으면 혐의를 세울 수 없는가?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그 판단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한 손과 부위, 입을 맞춘 순간의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진술과 사적인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이 기준을 채웠다. 전문 심리상담사가 면담과 행동 관찰을 거쳐 작성한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가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도 진술의 심리적 배경을 객관화해 그 판단을 보강한 자료였다.

 

  • 라.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였음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그 밖의 경우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뜻이고, 기소 여부의 판단은 그 뒤 검사에게 넘어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략)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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