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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원사건 처벌 뒤의 보복성 고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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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원사건 처벌 뒤의 보복성 고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
[사례분석] 원사건 처벌 뒤의 보복성 고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고의의 부존재


<핵심 요약>

불법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고발 내용은 교제 당시 피해자가 보낸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으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고발장과 조사에서 드러난 경위는 성적 취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전송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영상 속 인물의 연령대를 인지하지 못한 이상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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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건의 실형에서 보복성 고발로 이어진 경과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가해자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그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구속된 가해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다. 피해자는 긴 법정 공방으로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렸기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합의를 받아들였고, 그 덕분에 가해자는 감형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은 채 앙심을 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해자를 고발하였다.

 

고발의 내용은 피해자가 교제 당시 고발인에게 보낸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원사건의 피해자에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시 형사 절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불안을 호소하였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2. 고발 혐의의 성립을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영상 일부를 전송한 행위가 어느 조문에 닿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제1항에서, 배포·제공 등을 제3항에서, 구입·소지·시청을 제5항에서 각각 나누어 정한다. 고발장은 피해자가 교제 상대에게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으므로, 그 행위가 이 조문 가운데 어느 유형에 닿는지를 먼저 가려야 했다. 원고에는 어느 항이 적용되었는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조문 구조만 확인하였다.

 

  • 나. Q: 영상 속 인물의 연령대를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속한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위자가 영상 속 인물의 연령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 다. 상대의 주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문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은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방어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장의 내용은 고발인만 알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먼저 알려 주지는 않는다. 조사 전에 고발장과 추가 제출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실무적인 문제였다.

 

  • 라. 보복성 고발이라는 정황과 불송치 결정의 의미

    고발인은 과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 처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고발로 볼 여지가 큰지,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 혐의 판단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혐의없음 불송치가 내려진 뒤 고발인이 다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했다.
     

3. 구성요건의 분리와 불송치에 이르는 법리

 

  • 가. Q: 무엇이 조문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뜻을 두 갈래로 밝혔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다. 같은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등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그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판시는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고, 행위자가 그 사정을 인식하였는지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다.

 

  • 나. Q: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판단되는가?

    외부에 드러난 행위와 상황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인지를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제 상대로부터 성적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냈다는 경위는 그 연결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이다. 같은 판결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에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확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도 함께 가려야 한다. 형법 제13조가 정한 대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므로,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고발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도 이 절차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공개되는 범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 그 밖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나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을 다투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조사에서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 절차는 방어의 출발점에 놓인다.

 

  • 라. 혐의없음 불송치와 그 이후의 절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 사법경찰관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45조의6은 그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불송치 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지만, 고발인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없으므로 이후의 방어에 쓸 수 있는 유리한 처분 기록으로 남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

8. 삭제

<2020. 6. 9 .>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제목개정 2020. 6. 2.]

 

형법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

 

[4]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5]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4]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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