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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9. [사례분석] 기습추행의 성립과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불리하게 읽힌 영상 정황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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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사례분석] 기습추행의 성립과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불리하게 읽힌 영상 정황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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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기습추행의 성립과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불리하게 읽힌 영상 정황의 재해석
[사례분석] 기습추행의 성립과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불리하게 읽힌 영상 정황의 재해석


<핵심 요약>

이직 고민을 나누던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에게 강제로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당한 사건이다. 폐쇄회로 영상에는 큰 저항이 담기지 않았고 술집 직원들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정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구조였다. 피해 직후의 대화 기록과 가해자의 사과 문자가 진술을 받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합의금은 처음 제안의 두 배가 넘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이직 상담으로 시작된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였다. 어느 날 가해자가 고민이 있다며 청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셨고, 이직이라는 같은 고민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이야기 도중 술에 취한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와 입을 맞추려 하였고, 놀란 피해자는 얼굴을 밀치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예뻐서 그런다거나 가슴 사이즈를 묻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수치심과 분노에 가해자를 밀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가해자는 붙잡으려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집으로 피신하였고,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정황을 둘러싼 다툼의 지점

 

  • 가. 갑작스러운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행위는 예고 없이 이루어진 입맞춤과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접촉이므로, 폭행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인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Q: 영상에 큰 저항이 담기지 않으면 추행이 부정되는가?

    이 사건의 폐쇄회로 영상에는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고 응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고, 술집 직원들도 두 사람을 연인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와 목격자의 인상이 추행의 성립을 좌우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피해 직후의 대화 기록과 가해자의 사과 문자가 갖는 증명력

    피해자는 피해 직후 부모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자료들이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에 머무는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을 떠받치는 근거가 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제시된 합의금이 피해에 비추어 낮은지를 무엇으로 가늠하는지

    가해자는 8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신과를 내원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다.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합의금이 무엇을 담는 돈인지, 그리고 그 액수가 낮은지를 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기습추행의 성립과 합의금 산정에 적용된 법리

 

  • 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에서는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같은 판결은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나. 대처 양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영상 속 저항의 크기나 목격자가 받은 인상은 이 기준 위에서 함께 놓고 판단할 사정이다.

 

  • 다. 사후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떠받치는 간접정황이 된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피해 직후 부모에게 알린 대화와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사과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 라. Q: 형사 합의금이 낮은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늠하는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형사 합의금은 처벌에 관한 의사와 함께 이 정신적 손해의 회복을 담으므로, 민사에서 인정될 위자료의 범위가 가늠의 기준이 된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므로(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제시액의 적정성은 피해의 정도와 사후 정황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한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없는 합의 요청은 그 정황으로서의 무게가 크지 않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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