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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2. [사례분석] 교환학생 도우미에 대한 기습 강제추행: 재판 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금의 양형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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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례분석] 교환학생 도우미에 대한 기습 강제추행: 재판 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금의 양형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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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환학생 도우미에 대한 기습 강제추행: 재판 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금의 양형상 의미
[사례분석] 교환학생 도우미에 대한 기습 강제추행: 재판 단계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금의 양형상 의미


<핵심 요약>

외국인 교환학생이 학교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도우미 학생의 신체를 갑자기 만진 기습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수사와 기소를 홀로 거친 뒤 재판 단계에서 합의대행을 맡겼으므로,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재산이 없는 피고인과의 합의와 엄벌탄원이 양형에서 갖는 의미였다. 선고기일 직전 9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교환학생 도우미에게 벌어진 벤치 위의 추행

 

가해자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외국인 교환학생이었고, 피해자는 그 교환학생의 도우미였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점심을 먹은 뒤 학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재판 단계의 합의대행을 변호사에게 맡겼다.

 

가해자는 아직 학생이어서 모아 둔 재산이 없었으므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의 대리인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이어 갔고, 선고기일 직전 9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합의 뒤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하였다.

 

2. 재판 단계의 합의와 양형을 둘러싼 쟁점

 

  • 가. 갑자기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 근거

    가해자는 벤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므로, 이처럼 추행과 유형력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근거가 문제된다. 이 사건의 다툼은 유무죄보다 양형에 있었으나, 처벌은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 나. Q: 기소된 뒤에 선임한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신고부터 기소까지 혼자 대응하다가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대리인과 일주일 간격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기소 뒤에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합의금과 처벌불원서가 양형과 손해배상에서 갖는 의미

    피해자는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학생이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피해자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양형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합의가 형의 양정에서 어떻게 참작되고, 지급된 합의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기습추행 법리와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적용

 

  • 가.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족하고 힘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를 들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나.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제5항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 뒤 선임된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 협상을 맡았다.

 

  • 다. Q: 재판 중에 합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받은 합의금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이 사건 법원은 선고기일 직전 9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乙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乙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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