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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사례분석] 강간 고소 불송치 뒤의 무고 역고소: 증거불충분과 신고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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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강간 고소 불송치 뒤의 무고 역고소: 증거불충분과 신고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사례분석] 강간 고소 불송치 뒤의 무고 역고소: 증거불충분과 신고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


<핵심 요약>

여행 중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해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강간으로 고소한 신고자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자 그 친구에게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고자 측은 원 사건 불송치만으로 무고의 고의나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 경찰은 고소가 늦었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여행지에서의 피해와 고소, 그리고 역고소

 

신고자와 상대방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한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신고자는 숙소에 머무는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고, 여러 차례 거절하고 피하였음에도 상황이 계속되자 다음 날 예정보다 일찍 혼자 여행지를 떠났다.

 

몇 개월 뒤 신고자는 상대방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 당시의 피해가 다시 떠올라 정신 불안 증세까지 나타나자, 신고자는 오랜 고민 끝에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확인한 상대방이 오히려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신고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무고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 원 사건 불송치와 무고 성립을 둘러싼 쟁점

 

  • 가. 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면 신고 내용이 허위로 증명되는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원 강간 고소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다. 이처럼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만으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증명되는지가 문제 된다.

 

  • 나. Q: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무고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무고의 고의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신고자는 실제로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고소하였으며, 고소가 늦어진 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 이처럼 고소가 늦어졌고 증거가 없었다는 사정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때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무고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신고자 측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거부 의사를 표현한 방식, 상대방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피해 신고자의 진술과 정황자료가 무고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 된다.

 

  • 라. 불송치 결정 뒤의 이의신청과 성폭력범죄 송치 제도의 개정

    이 사건에서 원 강간 사건과 무고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이의신청 기한과 성폭력범죄의 송치를 새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금 같은 사건이 진행된다면 각 단계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3. 무고죄의 허위성과 고의에 관한 법리

 

  • 가.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불송치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또한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어도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나,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경찰은 원 사건에서 고소가 늦어졌고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피해 신고자의 대처 양상과 진술은 무고 판단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 신고가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뒤 그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신고자는 상대방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소리치거나 자는 척하며 손을 뿌리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참고인의 진술 자료와 정신과 치료 내역도 함께 제출되었다.

 

  • 라. 불송치 통지 뒤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하고 성폭력범죄는 이제 전부 송치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고발인을 제외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별도의 기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0월 2일 이후 무고 사건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부칙 제7조). 아울러 같은 날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원 사건과 같은 강간 고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요건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 범위 /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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