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311. [사례분석] 동아리 술자리 뒤 기습추행: CCTV 없는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성폭력범죄의 송치
전체 목록 보기

이 글을 쓴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11.

[사례분석] 동아리 술자리 뒤 기습추행: CCTV 없는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성폭력범죄의 송치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동아리 술자리 뒤 기습추행: CCTV 없는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성폭력범죄의 송치
[사례분석] 동아리 술자리 뒤 기습추행: CCTV 없는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성폭력범죄의 송치


<핵심 요약>

동아리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허리를 당기고 엉덩이를 주무른 같은 동아리 부원의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관은 친구 사이의 장난 정도로 보았고 길거리 CCTV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측이 수사기록을 확보해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생일 모임 뒤의 신체 접촉과 홀로 진행한 고소

 

같은 학교 동아리 부원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동아리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졌고, 모임이 끝난 뒤 함께 택시를 기다렸다. 그때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듯이 잡아 자신 쪽으로 당기자 피해자는 불쾌하다며 가해자를 피하였다. 피해자의 택시가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가해자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다음 날 가해자는 사과하며 동아리에서 나가겠다고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사과에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정말 불쾌했다며 다시 보지 말자고 답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리에 다시 나와 동아리원들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루엣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불안 증세를 겪었다.

 

피해자는 홀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친구 사이의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 사건 뒤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져 길거리 CCTV는 확보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확보한 뒤, 6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와 피해자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경찰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기습추행의 성립과 입증, 송치를 둘러싼 쟁점

 

  • 가. 인사하는 순간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가 폭행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예고 없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당긴 데 이어, 택시 앞에서 인사하는 순간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처럼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은 기습적 신체 접촉이 이 조항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친구 사이의 장난에 불과한지가 문제된다.

 

  • 나. Q: CCTV가 없고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추행을 입증하는가?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정황과 부합하면 그 진술로 추행을 입증할 수 있으며, 가해자 진술의 모순도 정황이 된다. 이 사건에는 가해자가 사건 다음 날 스스로 사과한 사실과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 가해자가 당시 계산을 직접 처리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 주장과 위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결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사관은 초기에 사건을 장난으로 보았고, 피해자 측 의견서가 제출된 뒤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다. 아울러 2026년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송치 절차가 바뀌었으므로, 그 전후의 차이가 함께 문제된다.
     

3. 기습추행과 진술 신빙성, 송치에 관한 법리

 

  • 가. 기습추행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습추행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나. Q: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전제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만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불송치하였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신설된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10월 2일 이후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없으며, 송치 결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의견과 함께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2] 미용업체인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여, 27세)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로 인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乙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여성인 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乙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乙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乙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