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정식기소: 범죄일람표에 의한 특정과 비방할 목적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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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수십 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재조명을 틈탄 비방 영상으로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영상 속 발언 20회 이상을 범죄일람표로 특정하고 가족의 강요로 작성된 합의서를 자발적 합의로 말한 것이 거짓임을 자료로 밝혔다. 검사는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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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를 노린 비방 영상이 이어진 2차 가해의 경과
피해자는 수십 년 전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다. 최근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자,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른바 렉카 유튜버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였다.
해당 영상은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피해자는 돈을 노린 꽃뱀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에 갇혔고, 영상의 댓글에는 신상이 공개되고 2차 가해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
가해자는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과 당시 작성된 합의서·탄원서를 보여 주며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당시 가해자들을 직접 섭외해 인터뷰하면서 강요나 강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그대로 송출하였고, 피해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 자료를 인용한 발언과 처분의 종류를 둘러싼 네 가지 다툼
3. 특정·허위성·비방 목적과 처분 선택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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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甲이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직전 연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乙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乙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이, 약 200명의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甲이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직전 연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乙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임으로써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댓글은 피고인이 甲에게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또는 지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들 중 일부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직전 연도에 乙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의 사례를 언급하였고,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乙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乙을 ‘학우’라 칭하는 등 乙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乙이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였을 때 있었던 사례를 언급한 피고인의 글로 乙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할 무렵 乙과 개인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피고인은 甲을 비롯하여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법학과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乙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前) 국세청장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중략)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