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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례분석] 잠정조치 후 제3자·가계정 접촉의 반복성: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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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분석] 잠정조치 후 제3자·가계정 접촉의 반복성: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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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잠정조치 후 제3자·가계정 접촉의 반복성: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사례분석] 잠정조치 후 제3자·가계정 접촉의 반복성: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핵심 요약>

전 연인의 현 교제 상대가 방송 BJ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을 퍼뜨린 사건이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제3자의 휴대전화와 SNS 가계정으로 접촉이 이어졌고, 그 우회 접촉까지 우회 접촉의 반복성을 자료로 정리해 스토킹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전 연인 관계에서 촉발된 온라인 가해의 전개

 

방송 BJ로 활동하는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가 SNS 메시지로 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보내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음에도 가해자는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 보내며 연락을 이어갔다.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퍼뜨렸고, 이른바 까판 계정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기까지 하였다.

 

가해 행위는 몇 개월간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가해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제3자의 휴대전화와 SNS 가계정을 이용해 접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까지 시도하였다.

 

2. 우회 접촉과 조롱 표현을 둘러싼 다툼의 지점

 

  • 가. 제3자의 휴대전화와 가계정을 이용한 접촉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게 정보통신망으로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그러한 정보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정한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스토킹행위가 된다. 조문은 그 전화나 계정의 명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휴대전화나 가계정을 이용한 접촉도 문언상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우회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수단을 달리한 접촉을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을 수 있는지 여부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이 이를 처벌한다. 따라서 개별 행위의 스토킹행위 해당성과 일련의 행위 전체의 지속성·반복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 계정을 통한 직접 연락과 제3자의 휴대전화·가계정을 통한 접촉이 동일인의 행위로 귀속되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수단이 달라진 접촉도 시간적 근접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해 반복성을 판단해야 한다.

 

  • 다. Q: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게시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도달이 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 사건 가해 행위는 직접 보낸 메시지뿐 아니라 자신의 계정에 올린 조롱성 게시물과 까판 계정에 대한 제보로도 이루어졌다. 게시 형태의 표현에 제13조를 적용하려면 도달 요건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각각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라. 잠정조치 이후의 접촉과 역고소가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잠정조치로 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그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처벌하므로, 어느 호의 잠정조치가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여기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가 더해질 경우 이를 방어권 행사로 볼 것인지 괴롭힘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도 다투어진다. 역고소의 성격은 그 경위와 시점, 내용, 다른 접근행위와의 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역고소 자체가 스토킹행위인지는 법 제2조 제1호의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3. 반복성과 처분 수위 판단에 관련된 법리

 

  • 가. 명의를 한정하지 않은 조문과 객관적 판단 기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와 가계정으로 접근한 정황은 이 기준에서 불안감 유발의 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

 

  • 나.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계속성에 따른 반복성의 인정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지고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같은 판결은 짧고 단속적이거나 비연속적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몇 개월에 걸쳐 전화와 문자, 게시와 제보, 가계정을 통한 접근과 댓글이 이어진 사정이 수단이 바뀌었더라도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 다. Q: 도달은 상대방이 읽었을 때에만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판례는 피해자의 계정을 멘션하여 알림이 전달되고 피해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안이며, 상대방이 인식하거나 확인하였는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목적과 도달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게시물에 멘션이나 알림처럼 피해자가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자기 계정에 올린 글이 도달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 라. 잠정조치 불이행의 별죄 성립과 구공판 처분의 선택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게 했다면,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같은 전화행위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면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의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절차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3. 7.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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