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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분석] 퇴사 직원의 반복 임금 요구와 스토킹범죄 성립: 정당한 이유 주장과 혐의 인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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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퇴사 직원의 반복 임금 요구와 스토킹범죄 성립: 정당한 이유 주장과 혐의 인정 송치
[사례분석] 퇴사 직원의 반복 임금 요구와 스토킹범죄 성립: 정당한 이유 주장과 혐의 인정 송치


<핵심 요약>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합의로 고용관계를 정리한 뒤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약 7개월 동안 100회에 이르는 연락을 받은 사건이다. 임금 청구라는 명분이 스토킹행위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흩어진 연락을 지속성·반복성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제한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근로관계 종료 뒤 이어진 반복 연락의 경위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였고 가해자는 그 식당의 직원이었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합의로 고용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퇴사 이후 가해자는 야근 수당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노무사를 통해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뒤에도 약 7개월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이어갔고, 그 횟수는 100회에 이르렀으며 협박이 함께 있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임금 청구를 명분으로 한 반복 연락의 쟁점

 

  • 가. 거부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부호, 음향 등을 상대방등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든다.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그것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함께 열거한다. 이 사건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이루어졌으므로 다목의 행위 태양에 해당한다. 문제는 그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였다.
     
  • 나. Q: 임금 청구처럼 정당한 용무를 내세운 연락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가?

    용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웃 사이의 소음 분쟁에서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구체적 사정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임금 청구나 채권 추심처럼 그 자체로는 정당한 용무라도, 이미 정산이 끝났거나 대리인과 공적인 권리구제 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반복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다.
     
  • 다. 흩어진 연락 내역을 지속성·반복성으로 특정하는 방법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 조문은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구체적인 횟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수개월간의 연락이 날짜와 내용별로 정리되어 범죄일람표로 제출되었다.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 흩어진 연락을 날짜와 내용별로 특정해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라. 수사 중 추가 피해를 막을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청구 구조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하는 조치이다. 여기에는 서면 경고,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이들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가 포함된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재발 우려를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실제 관건이 된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기간만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각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3.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잠정조치에 이른 경과

 

  • 가.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을 스토킹행위로 본 판단

    피해자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밝힌 상태였고, 가해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에 걸쳐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대법원도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통화 내용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통화여야 하고, 전후 사정을 종합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나. Q: 피해자 측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피해자 측은 두 가지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가해자가 내세운 야근 수당 문제는 이미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가 끝난 사안이어서 정당한 민원 제기를 위한 연락으로 볼 수 없었다. 둘째, 가해자는 자신이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달하려는 내용은 소송 대리인이나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용무를 전할 다른 길이 열려 있는데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직접 연락을 반복한 이상, 그 행위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였다.
     
  • 다. 범죄일람표로 특정된 지속성·반복성의 인정과 검찰 송치

    약 7개월 동안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이 날짜와 내용별로 하나씩 정리되어 범죄일람표로 제출되었고, 스토킹이 성립하는 이유를 정리한 고소보충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범죄일람표와 고소보충서를 검토한 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 라. 잠정조치 결정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범위

    연락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중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담은 자료가 제출되어 잠정조치가 인용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에 관하여,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도록 전화를 건 경우에도 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판시사항

[1]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상대방과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판결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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