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기타 범죄
  • 18. [일문일답]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서 시도 때도 없이 쿵쿵 소리를 내는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

[일문일답]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래층에서 시도 때도 없이 쿵쿵 소리를 내는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아파트 등에서 층간소음을 경험한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여 위층을 향하여 쿵쿵 소리를 내고 수개월 동안 밤에 음향기기를 틀어댔다면, 이 경우 아래층 사람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가?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그 동안 경범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예방을 위해서 2021. 10. 21.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 ·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7309 판결),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7309 판결). 

대법원(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이런 경우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정리하면, 단순히 감정적인 방법으로 아래층에서 고통을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스토킹범죄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장기간 과도한 방법으로 위층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가 두드러진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