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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례분석] 전 연인의 금전 요구가 네 죄명으로 갈린 이유: 해악 고지와 스토킹의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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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전 연인의 금전 요구가 네 죄명으로 갈린 이유: 해악 고지와 스토킹의 반복성
[사례분석] 전 연인의 금전 요구가 네 죄명으로 갈린 이유: 해악 고지와 스토킹의 반복성


<핵심 요약>

수년 전 헤어진 전 연인이 배우자의 위자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폭로를 예고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뒤에도 연락은 멈추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어진 연락은 확인된 것만 약 400건에 이르렀다. 고소는 공갈·강요미수·협박·스토킹 네 죄명으로 특정되었고, 사법경찰관은 네 가지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헤어진 지 수년 뒤 다시 시작된 요구와 고소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고 이미 이별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을 해 오며, 교제 당시 자신이 유부남이었고 최근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어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두려움에 가해자가 요구한 돈을 보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몇 달 뒤부터는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로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였다. 확보된 자료는 금전 거래내역과 가해자의 통화 및 부재중 기록,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이었고,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결과 확인된 피해 사실만 약 400건에 이르렀다.

 

2. 네 죄명으로 갈리는 행위와 그 요건의 다툼

 

  • 가. 위자료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수백만 원을 보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가 조문이 말하는 공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시적으로 해악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폭로를 예고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고, 나중에는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폭로하겠다고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그 말에 실제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가 성립에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 말도 협박이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그 판단 기준을 판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과가 생기지 않은 부분의 죄명

    가해자는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므로, 요구에 그친 부분이 기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죄명이 남는지가 확인되어야 했다. 미수를 처벌하는 근거 조문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었다.

 

  • 라. 약 400회의 연락이 스토킹범죄를 이루는지

    피해자는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고, 확인된 피해 사실만 약 400건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해코지가 두려워 일부 메시지에 응답한 사정이 있어, 이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흔드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마.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경찰 조사 이후에도 가해자의 연락은 이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 위험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생겼다. 스토킹처벌법은 신고 현장에서의 조치와 접근·연락을 막는 조치,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조치를 나누어 두고 있다. 어느 조치가 어떤 요건에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조문으로 가릴 필요가 있었다.
     

3. 해악의 고지와 스토킹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

 

  • 가. 공갈과 강요의 수단인 협박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판결은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나. Q: 겁을 먹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다. 강요죄는 미수도 처벌된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요구에 그쳐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형법 제324조의5는 제324조부터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그 부분은 강요미수로 남는다.

 

  • 라. Q: 두려워서 일부 메시지에 답한 것이 스토킹 성립을 막는가?

    막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은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게 평가된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하였는지나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2023년 개정 전의 구 스토킹처벌법이지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은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 마. 보호조치는 세 층으로 나뉘고 주체가 각각 다르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와 서면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절차 안내를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호의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에 의하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비하여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것이다. 제9조 제7항은 접근 금지 등에 관한 잠정조치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되,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형법 제324조의 5 (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판시사항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중략)

 

[4]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의 교부 외에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중략)

 

[4]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중략)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중략)

 

[3]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상대방과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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