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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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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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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
[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


<핵심 요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진입로 문제로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원에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사업시행계획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과 항소심은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고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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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조합원의 무효확인 청구

 

피고 1은 약 6,30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피고 1은 설립인가 후 약 2년 3개월 뒤 조합정관의 기재사항 등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그 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한 세대의 소유자로서 피고 1의 조합원이다.

 

피고 1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신청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 2는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약 2년 9개월 뒤 이를 인가하고 나흘 뒤 공보에 고시하였다. 원고는 사업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구조상 공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지반침하가 예상된다며, 피고 1에게는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피고 2에게는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이 사회통념상 실현가능성이 없고 인근 주민의 생명·신체와 재산권을 침해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피고 2가 공사가 불가능한 계획을 인가한 것은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024년 선고된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적격과 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

 

  • 가. 조합원에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피고 2는 원고가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가 말하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과 그 인가처분으로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받는 자인지가 쟁점이었다.

 

  • 나.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를 다투지 않는 소를 각하할 것인지

    피고 2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일 뿐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니므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 항변을 받아들이면 소 자체가 부적법해져 각하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에서 판단하게 된다.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 유무를 소송요건으로 볼지 본안의 문제로 볼지가 다투어졌다.

 

  • 다. 진입로 문제로 사업시행계획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여 당연무효인지

    원고는 진입로 구조상 공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지반침하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는 진입로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일부를 폐쇄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인 점과, 인가 후 약 1년 10개월 뒤 인근 옹벽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었다. 항소심에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인가 무렵 진입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을 보탰다.

 

  • 라. 사업시행계획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원고는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명 사고나 건물 붕괴의 위험이 높아 인근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재건축으로 달성하려는 주거의 질 향상이라는 이익이 그 과정에서 침해될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계획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다.

 

  • 마. Q: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면 그 인가처분도 곧바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수립하는 기본행위이고, 인가처분은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이상 인가처분도 당연무효이고, 피고 2가 인가 단계에서 계획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것도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라고 주장하였다.
     

3. 법률상 이익은 인정하되 무효 사유는 부정한 판단

 

  • 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과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들었다.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법의 재건축사업 규정을 준용하므로, 인가·고시로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인가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 자로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나. 고유의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다투는 하자가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이는 청구 기각 사유이지 소를 부적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 2의 두 본안 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 진입로 사정만으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에 따라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비용과 희생을 요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도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하자가 중대하고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제1심은 시공사 측이 좌판 철거와 전신주 이동, 옹벽 철거, 지반 보강 등을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1심은 피고 1이 좌판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차량 통행을 시연하고 소매점 매입 계약까지 맺은 점도 들었다. 진입로 폐쇄 안내문이나 인근 옹벽의 붕괴위험지역 지정만으로 공사가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과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가 무렵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로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 라.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에 따라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에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포함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인근 주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내용이 불명확하였고, 공사로 우려되는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심대하다고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 1이 인가 후 경미한 변경을 신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안전 사항을 협의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되었다.

 

  • 마. Q: 인가권자가 계획의 적법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가 될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법원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과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주장과 피고 2가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설령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계획의 하자나 그 중대·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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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1.)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1.) 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1.)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중략)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중략)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이하 생략)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판시사항

[5]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판결요지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원고의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의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판시사항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참조).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판시사항

[1] 기본행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데 보충행위인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판시사항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4] 공공사업의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경제성 또는 사업성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4]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판시사항

[6]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판결요지

[6]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판시사항

[3]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원고)

 

판결요지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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