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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재건축 조합원의 인가 무효 소송 두 심급 기각 - 좁은 진입로 공사 불가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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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33

1.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인가권자를 대리한 소규모재건축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재건축사업이 인가 단계를 넘어선 뒤에도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권자는 계획의 하자와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2로 대리하였습니다. 조합원인 원고는 좁은 진입로 탓에 공사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시행계획과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진입로 좌판과 옹벽을 두고 불거진 공사 가능성 다툼

 

조합은 약 6,300㎡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가 후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사업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소매점 좌판과 전신주, 인근 아파트 옹벽이 있었고, 시공사 선정 협의 대상이던 건설회사는 공사차량 출입을 위해 좌판 철거와 전신주 이동, 옹벽 철거, 지반 보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진입로 일부를 폐쇄하겠다는 안내문이 붙고 인근 옹벽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자, 조합원인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이 실현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두 심급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고가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주장하는 이익이 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원이 종전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는 효력을 직접 받는다는 점을 들어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은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 나. 고유의 하자 항변은 본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고가 다투는 하자가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를 각하할 사유가 아니라 해당 청구를 기각할 사유로 보아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본안에서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진입로가 좁으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입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여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에 따라 그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이 좌판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차량 통행을 시연하고 소매점 매입 계약을 맺은 점, 인가 무렵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라.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계획의 형성의 재량은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근 주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는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하였고, 조합이 경미한 변경 신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안전 사항을 협의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든 사정만으로는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마. 인가처분에는 고유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의 법리를 들어,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의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계획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원고의 청구도 결국 본안에서 기각되었습니다.
     

4. 인가권자가 재건축 인가처분 소송에서 점검할 사항

 

이 사건처럼 조합원이 인가처분을 다투면 사용·수익 중지와 철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로서는 본안의 하자 판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구별에 따라 인가처분 고유의 하자가 없다는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인가 당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차량 통행 시연 영상과 소매점 매입 계약, 경미한 변경 신고 때의 협의와 조치계획서가 법원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인가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조합원의 법률상 이익과 고유의 하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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