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94.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4.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인가는 적법한 경우

㉠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 :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행해지더라도 그 기본이 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인가는 무효이다.

판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 기본행위에 취소원인 있는 경우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행하여진다고 하여 그 취소원인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인가 후에도 그 법률적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으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즉 기본행위가 취소될 때까지는 인가는 유효하며,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인가는 그 존립의 바탕을 잃어 당연히 실효된다.

판례: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91 판결).

② 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가 무효인 경우 : 기본행위는 무인가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 인가가 취소사유인 경우 : 인가가 취소될 때까지는 유인가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인가가 취소되면 무인가행위가 된다.

③ 쟁송의 대상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나 인가는 적법한 경우 :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인가행위를 다툴 수 없다.

판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기본행위는 적법하나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기본행위인가행위효과쟁송대상
적법위법·무효사유무인가행위(무효)인가행위
위법·취소사유취소시까지 유효
위법

무효사유

부존재

적법·유효• 인가행위는 당연무효
• 기본행위도 인가행위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행위
(인가행위 ✕)
취소사유• 기본행위는 취소시까지 유효행위
• 나중에 기본행위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

관련사례 |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인가

Ⅰ.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인가의 법적 성질

1. 쟁점

2. 법적 성질 - 강학상 인가

Ⅱ.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소송상 다투는 방법

1 기본행위와 인가처분의 관계

2 소송의 대상

(1)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행위를 다툴 수는 없다.

(2)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이 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지는 못한다.

관련사례 | 신규 이사의 취임에 반대하는 기존 이사인 乙은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교육장 B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Ⅰ.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강학상 인가

Ⅱ. 이사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이사선임결의는 기본행위에 해당하고 이사취임승인은 인가에 해당한다. 기본행위인 이사선임의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

판례에 의하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다.

3. 사안의 경우

乙의 주장은 학교법인 A의 이사선임의결에 하자가 있어 교육장 B의 이사취임승인이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인가 자체의 위법을 다툴 것이 아니라 이사선임의결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이사선임의결은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이사선임의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바,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Ⅲ. 소결

이사취임승인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