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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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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
[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


<핵심 요약>
과거 동업 관계였던 타 사업자공동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홍보용 만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사업 종료 후의 저작권 귀속 관계와 장기간 반복된 온라인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법원은 객관적인 권리 취득 증거와 정정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동사업 종료 후 불거진 홍보 콘텐츠 무단 이용의 발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체 제작하거나 적법하게 양수받은 다수의 만화 형식 홍보 콘텐츠를 장기간 핵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의뢰인과 공동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자로 사업 종료 이후 별도의 유사 서비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채널에 의뢰인이 권리를 보유한 만화 콘텐츠를 허락 없이 게시하며 자사 서비스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무단 게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 및 송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의 공동사업 관계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사 초기 작성된 공소장 내용 중 범행 기간이나 게시 매체 명칭 등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존재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저작권 귀속 주체 및 반복적 침해 행위의 법리적 다툼
 

  • 가. 공동사업 종료 이후 저작권의 귀속 주체 판단

    과거 동업 관계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 저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 된다. 저작물의 창작 주체 및 적법한 양도계약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나. Q: 수년에 걸쳐 다수의 채널에 게시된 침해 행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동일한 저작물을 여러 온라인 채널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침해를 넘어 포괄적인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의 상습성과 지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별 게시 시점과 매체를 범죄일람표로 명확히 특정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 다. 공소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기재의 정확성 확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정확한 심리를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 및 객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특정되어야 한다. 콘텐츠 명칭이나 게시 채널의 오기 등 부정확한 공소사실은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정정되어야 한다.
     

3. 권리 증명 및 공소사실 정정에 따른 법원의 처벌 결론
 

  • 가. 양도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저작권 귀속의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사업 진행 당시의 문서들을 근거로 해당 홍보 콘텐츠의 적법한 저작권자가 의뢰인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한 과거 공동사업 관계만으로는 사업 종료 이후의 무단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 침해 사실을 확정하였다.
     
  • 나. 장기간 반복된 공중송신 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 인정

    수년에 걸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동일한 저작물을 반복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하였다. 범죄일람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된 침해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 다. 정정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된 공소장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가중 등을 거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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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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