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
![[사례분석] 공동사업 종료 후 저작권 귀속 분쟁: 홍보물 무단 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https://api.nepla.ai/api/v1/image/1783473643677-xl1NPfo61c64Y1aL.png)
<핵심 요약>
과거 동업 관계였던 타 사업자가 공동사업 종료 이후에도 의뢰인의 홍보용 만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사업 종료 후의 저작권 귀속 관계와 장기간 반복된 온라인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법원은 객관적인 권리 취득 증거와 정정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동사업 종료 후 불거진 홍보 콘텐츠 무단 이용의 발단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체 제작하거나 적법하게 양수받은 다수의 만화 형식 홍보 콘텐츠를 장기간 핵심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의뢰인과 공동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자로 사업 종료 이후 별도의 유사 서비스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채널에 의뢰인이 권리를 보유한 만화 콘텐츠를 허락 없이 게시하며 자사 서비스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무단 게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수사기관의 조사 및 송치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의 공동사업 관계를 근거로 해당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수사 초기 작성된 공소장 내용 중 범행 기간이나 게시 매체 명칭 등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존재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저작권 귀속 주체 및 반복적 침해 행위의 법리적 다툼
3. 권리 증명 및 공소사실 정정에 따른 법원의 처벌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