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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SNS 저작권 침해의 법적 쟁점: 콘텐츠 무단 도용(리그램)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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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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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작권 침해의 법적 쟁점: 콘텐츠 무단 도용(리그램)의 의미와 판단 기준
SNS 저작권 침해의 법적 쟁점: 콘텐츠 무단 도용(리그램)의 의미와 판단 기준


<핵심요약>

SNS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허락 없이 캡처해 재업로드하는 '콘텐츠 무단 도용'은 저작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이는 출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플랫폼의 공식 '공유하기' 기능과 달리 직접 콘텐츠를 저장해 올리는 행위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SNS상 공유 관행이 법적 이용 허락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창작자는 상업적 도용 등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타인의 게시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계정에 다시 게시하는 이른바 '리그램' 혹은 '콘텐츠 무단 도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저작권법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가 핵심 쟁점이 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SNS상 콘텐츠 무단 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22호). 타인의 SNS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송'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제10호). 복제한 콘텐츠를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계정에 재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기준

Q: SNS에서 출처를 밝히고 게시물을 공유(리그램)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정한 경우 출처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37조), 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았거나 법률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출처 표시는 저작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출처를 명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Q: 플랫폼 자체의 '공유하기' 기능과 '캡처 후 재업로드'는 어떻게 다른가?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공유하기'나 '임베드' 기능은 원본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콘텐츠(이미지, 영상 등)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하여 자신의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로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복제'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부수적으로 이용된 경우라도,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참조). 이는 SNS 게시물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창작물이 자신의 게시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호, 제10호, 제2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생략)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판결요지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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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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