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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사례분석] 온라인 홍보물 무단 도용 형사고소: 출처 삭제 및 지속적 공중송신에 따른 침해 인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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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온라인 홍보물 무단 도용 형사고소: 출처 삭제 및 지속적 공중송신에 따른 침해 인정 법리
[사례분석] 온라인 홍보물 무단 도용 형사고소: 출처 삭제 및 지속적 공중송신에 따른 침해 인정 법리


<핵심 요약>
플랫폼 기업이 제작한 연애만화와 광고포스터를 경쟁사무단으로 복제하여 다수온라인 채널게시한 사건이다. 침해자가 원저작물출처 표시 삭제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여 상습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중대한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고소 이후에도 새로운 계정을 통해 이어진 지속적 공중송신 정황을 종합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인정하고 검찰 송치를 결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홍보용 창작물의 무단 복제와 출처 은폐의 발단

한 기업이 오랜 기간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만화와 광고포스터, 일러스트 콘텐츠 등 다양한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여 홍보 자산으로 활용해 왔다. 해당 창작물들은 장기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그런데 동종 업계의 타 사업자가 이러한 홍보용 저작물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SNS 등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게시물을 퍼가는 수준을 넘어, 원저작물에 명시되어 있던 출처 표시를 고의로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자신들이 창작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타 사업자의 독자적인 홍보물로 오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원저작권자 기업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추가 침해 사실까지 병합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2.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의 도용 및 고의성 판단 기준
 

  • 가. 단순 아이디어를 넘어선 창작적 표현의 무단 이용 여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만화나 포스터를 이용할 때, 단순한 내용의 참고를 넘어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 자체가 무단으로 복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 나. Q: 원저작물의 출처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한 행위는 침해의 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단순히 두 게시물 간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의 요건인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침해자가 원저작물에 존재하던 출처 표시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특정 문구를 자신들의 사업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원저작물의 존재와 타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적극적인 정황이므로, 우연이나 착오가 아닌 확정적인 침해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로 작용한다.
     
  • 다. 다수 채널을 활용한 지속적 공중송신 행위의 상습성 판단

    온라인상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8조에 규정된 공중송신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단발성 게시가 아니라 다수의 소셜 미디어와 홈페이지에서 장기간 게시물을 유지하고 추가 계정까지 동원하여 유포한 행위는 침해의 상습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3.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과 형사적 책임 인정의 법리
 

  • 가. 실질적 유사성 기준에 따른 창작적 표현 복제의 위법성 확인

    수사기관은 원저작물과 침해 게시물 사이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침해 게시물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 실질적 유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복제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결과이다.
     
  • 나. 원저작물 인식을 전제로 한 고의적 침해 행위의 형사 처벌 적용

    원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삭제하고 문구를 변경한 정황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죄의 고의성을 명백히 충족하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타인의 저작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가공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배제하는 핵심 법리로 작용하였다.
     
  • 다. 반복적 공중송신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검찰 송치 결정

    고소 이후에도 새로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은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크게 가중시켰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반복적인 공중송신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026. 2. 10.>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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