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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 보통명칭상표 상표무효심판
  • 143.1. 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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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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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상표라도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게 되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등록 후 그렇게 되었다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의 거래실정 기준에 따라 언론기사, 검색량, 공공기관의 사용 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립톡’ 상표가 휴대폰 거치대 등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본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조어 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의 의의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말한다. 그 명칭은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로 만든 조어라도 등록 뒤 거래계에서 상품 종류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면 이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그립톡’ 등록상표에 대하여 바로 이 점이 문제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그립톡 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 조어 상표의 보통명칭 해당과 판단 기준 시점(특허법원 2025허10266) 참조.

 

등록 여부 결정 당시 이미 보통명칭이었던 상표와 등록 후 보통명칭이 된 상표는 무효의 근거와 효과가 다르다. 전자는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같은 항 제6호의 사유로서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117조 제3항). 보통명칭 표장의 무효사유 일반은 보통명칭상표 상표무효심판 참조.

 

2. 등록 후 보통명칭화의 판단 기준

 

  • 가. 그 나라의 거래실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때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 나. Q: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 상표도 보통명칭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은 ‘그립톡’이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조어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동종업자 사이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일반 수요자들까지 그 말을 상품 명칭으로 쓰고 있는지를 보았다.

 

  • 다. Q: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거래계와 일반 사회의 실제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판단한다. 그립톡 사건에서 2017. 11.경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여러 언론기사가 ‘그립톡’을 휴대폰 액세서리를 가리키는 일반 명칭으로 썼고, 상표권자 측의 협업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상표권자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2019. 7. 12. 기준 ‘그립톡’의 월간 검색량은 약 11만 4천 건이었고, 2023. 12. 17. 기준 쇼핑 검색결과 상품 수는 522,873건이었다. 동종업자들도 ‘그립톡’이라는 명칭으로 제품을 판매하였고, 2023. 10. 13.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0만 개 이상의 업체가 ‘그립톡’을 휴대폰 액세서리나 거치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썼으며, 일반 수요자들은 다른 회사 제품도 ‘그립톡’으로 불렀다. 공문서에서는 홍보용 ‘그립톡’ 제작·증정 등 약 1,649건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상표의 지정상품과 특허·디자인 명세서에서도 ‘그립톡’이 물건의 명칭으로 쓰였다. 2024. 3. 19.부터 2024. 3. 20.까지 16만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95%가 휴대폰 뒤에 붙이는 물건을 ‘그립톡’이라고 답하였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립톡’이 상품 종류 자체를 뜻하는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다고 보았다(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그립톡 사건에서 보통명칭화 판단에 쓰인 자료

자료

법원이 확인한 내용

언론기사

2017. 11.경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여러 기사에서 ‘그립톡’을 휴대폰 액세서리를 가리키는 일반 명칭으로 사용하였고, 상표권자 측의 협업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상표권자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색량

2019. 7. 12. 기준 월간 검색량이 약 11만 4천 건이었고, 2023. 12. 17. 기준 쇼핑 검색결과 상품 수가 522,873건이었다

거래계와 일반 수요자의 사용

2023. 10. 13.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80만 개 이상의 업체가 ‘그립톡’을 휴대폰 액세서리나 거치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하였고, 일반 수요자들은 다른 회사 제품도 ‘그립톡’으로 불렀다

공공기관과 특허청

공문서에서 홍보용 ‘그립톡’ 제작·증정 등 약 1,649건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상표의 지정상품과 특허·디자인 명세서에서 ‘그립톡’이 물건의 명칭으로 쓰였다

설문조사

2024. 3. 19.부터 2024. 3. 20.까지 16만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95%가 휴대폰 뒤에 붙이는 물건을 ‘그립톡’이라고 답하였다

 

3. 그립톡 상표 사건에 적용된 결과

 

  • 가. Q: 상표권자 측이 스스로 제품명·모델명으로 쓰게 한 사정은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보통명칭화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법원은 상표권자 측 회사가 협업 상품의 ‘제품명 란’이나 ‘모델명 란’에 ‘그립톡(Griptok)’을 기재하거나 ‘그립톡(Griptok)’을 핸드 그립이라고 설명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처럼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협업 제품에는 ‘주문자 브랜드 × 그립톡’ 형태로 상표를 병기하였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단독으로 출처표시로 사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일부 협업 제품에는 제조사로 상표권자 측 회사가 표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2020 서울어워드에서 ‘그립톡’이 HIT브랜드로 선정되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 다른 업체의 ‘그립톡’ 제품도 HIT브랜드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 대체 명칭이 있다는 주장

    원고들은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홀더’,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와 같은 대체 명칭이 존재하므로 ‘그립톡’을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명칭들이 상품류 기재나 기능 설명에 가까운 포괄적·추상적 표현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할 때 사용한 명칭은 대부분 ‘그립톡’이었다는 이유로 대체 명칭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제6호, 제3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립톡’은 ‘꽉 잡다’는 뜻의 영어 단어 ‘grip’의 한글 음역인 ‘그립’과 ‘어느 한 부분이 쏙 볼가져 나온 모양’이라는 뜻의 ‘톡’이 결합된 조어로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기는 하나, 조어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

 

(중략)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는 일부 브랜드와의 협업 상품에서는 ‘제품명 란’이나 ‘모델명 란’에 ‘그립톡(Griptok)’을 기재하거나, ‘그립톡(Griptok)을 자유로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핸드 그립’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가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받침대, 스마트폰용 홀더’와 같은 지정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처럼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그 제품에 ‘주문자 브랜드 × 그립톡’의 형태로 상표를 병렬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단독으로 출처표시로 사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립톡’ 명칭의 거래계와 일반 사회에서의 사용 실태, 현황 등이 장기간 계속 누적, 반복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 및 공시일로부터 인접한 시기인 2024. 3.경에 이루어진 BQ 등의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그립톡’이 ‘휴대폰 거치대 등’과 같은 물품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중략)

 

또한 원고들은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홀더’,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 과 같은 대체 명칭이 존재하므로 ‘그립톡(GripTok)’을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하는 명칭들은 상품류 기재나 기능 설명에 가까운 포괄적․추상적 표현이고, 실제 거래계에서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할 때 사용한 명칭은 대부분 ‘그립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늦어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이미 일반수요자들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판결이유 발췌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판시사항

나.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이유 발췌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당원 1973.11.13. 선고 70후 72 판결; 1987.2.10. 선고 85후9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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