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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 보통명칭상표 상표무효심판
  • 143.1. 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 143.1.1.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보통명칭화를 인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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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1.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보통명칭화를 인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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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보통명칭화를 인정할 수 있을까?
상표법상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도 보통명칭화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핵심 요약>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와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이 되기까지 필요한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SNS로 상품명이 짧은 기간에 퍼지는 거래환경과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 방식에 비추어 그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다면 보통명칭화를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은 보통명칭화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의 법리를 전제로, ‘그립톡’ 상표의 사용 기간이 짧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사용 기간과 보통명칭화의 의의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는 상표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사용 기간이 짧은 상표는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그립톡’ 등록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상표권자 측은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용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그립톡 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 조어 상표의 보통명칭 해당과 판단 기준 시점(특허법원 2025허10266) 참조.

 

조어 상표가 등록 후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자료는 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참조.

 

2. 사용 기간을 판단할 때 보는 사정

 

  • 가. 법에 정한 최소 사용 기간은 없고 거래실정으로 판단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정한다.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정한다. 이처럼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와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모두 사용 기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때 상표권자의 이익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 나. Q: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거래환경은 어떻게 고려되는가?

    상품명이 전파되는 속도를 판단할 때 고려된다. 법원은 현대의 거래환경에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특정 상품명이 검색, 블로그, SNS, 유튜브,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히 확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 다. Q: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 방식도 고려되는가?

    고려된다. 상표권자 측은 영문 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이후 상당 기간 이를 자신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거나 홍보하기보다는 다수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제품명’이나 ‘모델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법원은 이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사용 기간이 짧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

구분

내용

근거

판단 원칙

거래실정에 따라 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인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사용 기간

법상 최소 사용 기간은 없으며,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지를 거래실정과 함께 판단한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거래환경

인터넷과 SNS로 상품명이 짧은 기간에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상표권자의
사용 방식

협업 제품의 제품명·모델명으로 사용하게 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3. 그립톡 상표 사건에 적용된 결과

 

상표권자 측 회사는 2016년 ‘그립톡(Griptok)’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9. 7. 16. 등록되었으며, 무효심판청구는 2023. 11. 27. 상표등록원부에 공시되었다. 법원은 앞에서 확인된 다수의 거래실정과 함께 위 거래환경, 상표권자 측의 사용 방식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보통명칭화를 인정하기에는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6호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고들은, 등록상표의 보통명칭화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그 사용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으므로 보통명칭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현대의 거래환경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특정 상품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검색, 블로그, SNS, 유튜브,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다는 점, A는 영문 상표(‘GripTok’)와 이 사건 등록상표(‘그립톡’)을 출원한 이후 상당 기간 이를 자신의 출처표시로 사용하거나 홍보하기보다는 다수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제품명’ 내지 ‘모델명’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받침대, 스마트폰용 홀더’를 지칭하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서 확인된 다수의 거래실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기간이 보통명칭화를 인정하기에는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판시사항

나.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이유 발췌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당원 1973.11.13. 선고 70후 72 판결; 1987.2.10. 선고 85후94 판결 등 참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최근 작성일시: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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