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의 증명력과 상표 거절결정: 두 상표 동시 제시 문항을 배척한 기준(대법원 2023후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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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결정을 받자, 출원인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고, 법관은 그 설계·실시가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의 요부 대비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유사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설문조사 결과를 채용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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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산수 출원상표를 둘러싼 거절결정과 불복의 경과
원고인 출원인 회사는 탄산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결합상표를 출원하였다. 이 출원상표는 흰색의 굵은 영문자로 된 ‘VICTORIA’ 부분, 회색의 작은 한글로 된 ‘빅토리아’ 부분, 어두운 푸른색 바탕에 물줄기나 폭포를 형상화한 도형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상표가 탄산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1 등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상표법 제116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받았다.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는 상표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2021년과 2022년의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증거로 채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상표법 제16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원심의 증명력 판단을 다투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요부 대비와 설문조사의 증명력을 둘러싼 쟁점
3. 영문 요부의 유사성과 설문 문항 구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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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항, 제7항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관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표장 생략)’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표장 생략)’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甲 회사가 제출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형태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그런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要部)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
[2]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하여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법관은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펴 그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법관은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는 등 조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응답자의 태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조사 문항의 형태 및 상표 등 제시물이 제시된 방식이 적절한지, 조사 문항의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장소와 시기가 적절한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록 수요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실제 수요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 설문조사의 설계·실시 등이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다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표장 생략)’에 대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표장 생략)’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의 요부 중 VICTORIA 부분과 선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양 상표는 글자체, 색상, 도안화의 정도, 철자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굵은 글자체로 되어 있고 전체 글자 중 세 번째 글자만이 ‘C’와 ‘T’로 달라 외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VICTORIA 부분은 ‘빅토리아’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비토리아’ 또는 ‘(호칭 생략)’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네 음절 중 첫음절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한 점, VICTORIA 부분은 여성의 이름 정도로 관념할 수 있고 선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별다른 관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으나,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며, 나아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탄산수 등’으로 동일·유사한 점에 비추어,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甲 회사가 제출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의 조사 문항 중 일부 문항이 두 상표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용한 것은 이격적 관찰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문항별로 조사 대상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내용이나 순서에 차이를 두지 않아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등 그 조사 문항의 형태나 내용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이 분리관찰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