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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AI 핵심 요약>
1. 불복 심판의 대상 심사관의 결정 중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간: 30일 이내 이 심판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기한을 놓치면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312) 그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6조).
| 312) 종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도 역시 불복심판의 대상이었지만, 2010. 1. 27. 개정 법률에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를 폐지하였다.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