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상표등록 후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핵심 요약>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등록무효 사유로 정한다. 등록 후 생긴 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공시일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은 식별력 요건을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다음, 같은 조 제3항 단서와 제4항을 근거로 후발적 무효사유에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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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발적 무효사유와 판단 기준 시점의 의의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무효심판 청구 사유로 정한다.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있던 상표라도 등록 후 거래계에서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게 되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때 어느 시점의 거래실정을 기준으로 무효사유를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그립톡’ 등록상표가 등록 후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를 다룬 사건에서도 바로 이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그립톡 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 조어 상표의 보통명칭 해당과 판단 기준 시점(특허법원 2025허10266) 참조.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무효 심결이 확정된 후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은 서로 구별된다.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은 상표법 제117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원은 이 두 조항을 근거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제시하였다.
2. 식별력 판단 기준 시점의 원칙과 후발적 무효사유의 기준
상표의 식별력과 보통명칭화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분 | 판단 기준 시점 | 근거 |
|---|---|---|
식별력 요건(원칙) |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 |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 그 심결 시 | |
등록 후 생긴 | 그 무효사유가 발생한 시점, 특정이 어려우면 | |
침해소송의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3. 그립톡 상표 사건에 적용된 결과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6호, 제3항, 제4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판결이유 발췌 출원/등록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시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는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상표등록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등록상표가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중략)
그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한 시점(그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공시일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또한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판시사항 [2]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판결요지 [2] 어느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등록상표는 등록사정 당시에 이미 보통명칭화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 이후에 상표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혹은 상표관리에도 불구하고 보통명칭화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