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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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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무효심판은 등록 과정에서 놓친 중대한 법적 하자를 바로잡아 권리를 원천 무효화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5년의 제척기간소급효는 분쟁 상황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1. 무효 사유: "태생적 결함"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식별력 부재: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단어나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장이 등록된 경우.
  • 부등록 사유: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유명 상표를 모방한 경우 등.
  • 선출원주의 위반: 똑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 주의할 점: '1상표 1출원 원칙' 위반과 같은 단순한 절차적 실수는 거절 사유는 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를 뒤집는 무효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2. 제척기간: 5년의 골든타임

무효심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 사유에는 시간 제한을 둡니다.

  • 원칙: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언제든 청구 가능.
  • 5년의 제척기간: 타인의 주지·저명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를 주장할 때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유: 5년 넘게 아무 탈 없이 사용된 상표라면, 그 자체로 새로운 신용과 명성이 쌓였다고 보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 논란의 지점: 판례가 제척기간이 지난 상표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표법상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3. 무효의 효과: "타임머신(소급효)"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효력의 발생 시점입니다.

  • 소급적 소멸: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 형사/민사 책임 면제: 과거에 해당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공격받았더라도, 이후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으므로 침해도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하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갱신등록 무효: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면, 갱신 전의 원래 기간이 끝난 시점에 상표권이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통해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심판에 의해서만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심판에 의해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상표등록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무효심판의 청구절차, 그에 대한 심리 및 심결과 불복의 소송 등은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와 마찬가지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상표법상 등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서 등록된 경우, 예컨대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부등록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또는 선출원주의에 위반된 출원에 의한 등록 등의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으로 된다(상표법 제117조). 따라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의 사유는 등록거절사유와 유사하지만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반된 등록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의 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만 무효심판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과 조약당사국의 등록상표권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가 그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한 등록은 5년 이내 위 등록상표권자가 그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무효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필요성과 이익이 있으므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17조 2항). 그러나 상표등록무효심판 가운데 주지·저명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제기되는 무효심판은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상표법 제122조 제1항). 주지·저명상표에 관한 개인적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 무효심판의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방치된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제척기간이 지나도록 등록상표가 계속 등록·사용되었다면 등록상표 자체의 주지·저명성이 형성될 수 있어서 제척기간 경과 후 그러한 등록상표 자체의 보호 필요성이 등록 당시의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된 것으로 보아서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을 정해 둔 것이다. 다만, 주지·저명상표의 보유자가 상표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법원은 타인이 그러한 미등록사실을 알고서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당해 상표를 먼저 상표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된다고 판시하였다.307)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주지·저명상표의 보호가 일정한 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무효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표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스스로 상표법 등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양 법 조화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308)

30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308) 정상조, 주지상표의 보호-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12), pp. 129-170.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척기간의 의미를 다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참고.

상표무효심판의 결과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무효심결 이전의 행위도 상표권 침해행위(상표권침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09)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갱신되기 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310)

309) 대법원1996. 5. 16. 선고 93도839 판결은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을 폐기하였다. 31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후2028 판결. 무효심결의 소급효가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표권침해죄’ 참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4장 상표법 Ⅵ. 심판제도 2.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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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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