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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식별력의 개념 및 효과, 식별력에 따른 상표의 구분
  • 16.1. 식별력의 개념, 유무에 따른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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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식별력의 개념, 유무에 따른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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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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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로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대적,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식별력이 강한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식별력을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을 '상표의 등록적격'이라고 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보통상표 또는 일반상표(제1호), 관용상표(제2호), 성질표시상표(제3조)는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므로 상표와 관련해서 식별력이 없는 지정상품과 거절결정을 하는 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제4호), 흔한 성이나 명칭(제5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제6호)는 '상품과 관련없이' 판단하므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거절결정한다. 

식별력의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 결정시이다. 다만 상표의 유사 판단 관련하여 식별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경우는 심결시 또는 소송의 경우는 금지청구는 변론종결시,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으나, 등록상표의 구성 중 “” 부분은 심결 당시에는 수요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에서도 “”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 부분이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도 상표등록 이후 식별력이 없어진 경우 그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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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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