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국가계약 물품 미납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수 소프트웨어 미확보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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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방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레이더 콘솔 부품의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콘솔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를 구하지 못해 납품하지 못하였다. 발주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필수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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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더 부품 구매계약과 소프트웨어 미확보의 경위
원고는 방산물품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하여 국방 관련 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원고는 피고가 공고한 레이더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대금 10억 원대에 6개 품목을 납품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레이더는 함정에 탑재하여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항해용 표면 탐색 레이더로, 안테나와 송수신기와 콘솔로 이루어져 있다. 콘솔은 탐지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장비여서 송수신기 등과 연동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4종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그 소프트웨어는 레이더를 개발할 당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개발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뒤 두 차례 피고에게 그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그 뒤로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프트웨어가 군 표준자료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로 체계업체와 협조 중이며 자료를 얻으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계약 체결 약 4년 6개월 뒤 원고가 계약을 장기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3천만 원대를 국고에 귀속시켰다.
피고는 그 약 2개월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변론 중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원고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여러 차례 독촉에도 회신이 없었다.
2.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가른 네 가지 다툼
3. 제재 요건의 한정 해석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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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3. 2., 2017. 7.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 5., 2023. 3. 28., 2023. 7. 18 .>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6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 .>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제목개정 2012. 12. 18., 2016.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6>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11, 2019.9.17, 2020.12.8, 2021.7.6, 2025.12.30>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9.9.17>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삭제 <2019.9.17> 바. 삭제 <2019.9.17> 사. 삭제 <2019.9.17>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12.24>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6, 2025.12.30>
⑤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7.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7.6>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설 2024.9.2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은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日數)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받은 자: 해당 시정조치의 감면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제2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9.20>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9.20>
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 2024.9.20>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⑪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9.20, 2025.12.30>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9.20, 2025.12.30>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9.20>
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1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7.6, 2024.9.20>
⑮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6, 2024.9.20, 2025.12.3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의미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甲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육군에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운동복을 제조하여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운동복 완제품 시험결과 수분제어특성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 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이하 ‘개별기준’이라 한다)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제6호, 제13호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甲 사회복지법인이 방위사업청장과 육군에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동복 생산에 사용할 원단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뒤 운동복을 제조하여 육군 각 부대에 납품하였는데, 운동복 완제품 시험결과 수분제어특성 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 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원단을 사용하였더라도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품질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완제품 시험결과만으로는 甲 법인이 운동복을 제조할 때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같은 재료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원단이라도 섬유혼용률과 질량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탄력성이 큰 폴리우레탄 섬유가 함유된 편직물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섬유혼용률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원단의 섬유혼용률과 질량이 납품된 운동복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甲 법인이 위 운동복을 제조할 때 원단 시험결과에 사용한 원단보다 저품질의 다른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계약이행의 결과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甲 법인이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 법인이 피복류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이례적인 공정으로 운동복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도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 법인이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