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부정당업자 요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 이행지체가 본조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라고 판시하여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은 국가계약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