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 위반 제재의 성격: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소송과 비례원칙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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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데이터 거래 지원사업의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이 협약 해약 뒤 전담기관의 정부지원금 환수와 참여제한 2년 조치를 다투며 참여제한 무효 확인과 환수 채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면서 협약과제와 달리 수집 범위를 협의한 것은 승인 없는 협약 내용 변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제1심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보조금법·공공재정환수법 잠탈과 약관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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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수집 협약의 해약과 참여제한 통보 경위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조·유통·임대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무부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주무부처는 공급기업이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를 수요기업에 제공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피고가 기업 선정과 사업 관리를 맡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이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지정되어 피고 및 수요기업과 기간 약 6개월, 사업비 5천만 원대(정부지원금 4천만 원대, 민간부담금 1천만 원대)의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과제는 원고가 맞춤형 크롤러로 다크웹·해킹포럼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기업에 넘기는 것이었다.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견적서는 인수기준을 '총 2,000 row 이상'으로, 납품을 '수집한 데이터를 누적하여 협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1회 납품'으로 적었다. 그런데 협약 체결 뒤 원고와 수요기업은 수집 대상 웹사이트 수와 웹사이트별 게시물 수, 늘어난 게시물의 매일 수집을 두고 따로 협의를 이어 갔다.
협약 체결 약 3개월 뒤 원고가 과제 달성을 내용으로 한 인수기준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수요기업은 실제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거부하였고 그 뒤 피고에게 해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해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약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정부지원금 선금 3천만 원대의 반납을 요청한 데 이어, 참여제한 2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참여제한 조치의 무효 확인과 환수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항소하였다.
2. 협약의 성격과 제재 조치를 둘러싼 여섯 갈래 다툼
3. 조치사유와 잠탈·약관 주장에 대한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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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ㆍ관리와 원활한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에 대한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망 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판시사항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판시사항 [5]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5]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판시사항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