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으로서의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1. 개념
(1) 정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영역에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위이며 법적 행위이다.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①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행정절차법에도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다만, 국가가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2.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
① 공법상 계약에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됨에는 이견이 없다.
② 공법상 계약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지 즉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관계에서의 행위이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3. 공법상 계약의 장점과 단점
유용성 (장점) | ① 행정을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해결을 용이하게 해준다. ③ 법률관계의 안정을 가져오며 쟁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④ 법률지식이 없는 자에게도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다. ⑤ 법의 흠결을 메울 수 있다. |
위험성 (단점) | ① 계약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법치행정의 원칙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②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 기초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국민에게 부당한 구속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다. ③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 스스로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