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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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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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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적격

① 행정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민사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② 당사자소송이 법률관계의 확인의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2) 피고적격

(가) 권리주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9조). 항고소송의 경우와 달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도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판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당사자소송) 및 피고적격(=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판례: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적부(소극)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041 판결).

 

(나) 대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한다(지방자치법 제101조).

 

(다) 피고경정

취소소송의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판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3) 소송참가

취소소송의 소송참가,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서 준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 등이 허용된다.

 

(4) 재판관할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행정소송법 제40조).

 

(5)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동법 제41조). 즉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규정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에 의하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소권은 존재한다.

 

(6) 행정심판전치제도

당사자소송은 시심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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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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