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제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각종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제재하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기업도 많다.
이런 소송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결국 해당 업자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의 요건에 해당되느냐이다.
여기서는 특히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의 미체결이나 불이행 등(이하 '계약불이행등')'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