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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방산 부품 납품 지연 입찰제한 5개월 취소 - 발주처가 주지 않은 필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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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7:30
[성공 사례] 방산 부품 납품 지연 입찰제한 5개월 취소 - 발주처가 주지 않은 필수 소프트웨어 -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고정표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방산 부품 납품 지연 입찰제한 5개월 취소 - 발주처가 주지 않은 필수 소프트웨어


1.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고정표 변호사가 대리한 방산 부품 제재 사건

 

관급 계약에서 납품이 늦어지면 계약 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 공공 입찰 자체가 막히므로, 방산과 조달 분야 기업에는 매출이 끊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두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은 레이더 부품 구매계약에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콘솔에 탑재할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에서도 개발사에서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그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2. 레이더 부품 계약이 소프트웨어 앞에서 멈춘 경위

 

의뢰인은 방산물품에 필요한 부품 등을 제조하여 국방 관련 기관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발주기관이 공고한 레이더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대금 10억 원대에 6개 품목을 납품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콘솔은 안테나에서 탐지되어 송수신기를 거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장비여서, 송수신기 등과 연동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 4종이 반드시 탑재되어야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레이더를 개발할 당시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개발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발주기관도 군 표준자료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로 체계업체와 협조 중이며 자료를 얻으면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약 4년 4개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약 4년 6개월 뒤 해당 부분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3천만 원대를 국고에 귀속시켰으며, 약 2개월 뒤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고정표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가지 축

 

  • 가. 제재 요건은 비례원칙에 비추어 한정해 읽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모든 채무불이행에 무조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이행과정을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제재 요건을 한정해 읽는 이 출발점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했습니다.

 

  • 나. 입찰 당시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설령 발주기관에 제공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찰 당시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없거나 추가 비용이 든다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레이더가 군의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된 장비이고 그 소프트웨어도 맞춤으로 개발되었으며 보안사항이어서 발주기관 또는 개발자만 취급할 수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발주기관이 주지 않는 자료 때문에 납품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발주기관에 제공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개발사의 비협조로 발주기관조차 그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개발사가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를 구매해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입찰이 레이더의 일부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가격이나 납품기한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항 제1호의 부정한 제조에 관하여, 완제품의 품질 미달만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 라. 이미 해지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품목 외의 다른 품목은 모두 납품을 마쳤고, 문제된 품목에 대하여도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납품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해지되어 계약 미이행률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3천만 원대가 국고에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더해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였습니다.
     

4. 관급 물품 계약에서 납품이 막혔을 때 점검할 것

 

이 사건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제재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불이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급 물품 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쥐고 있는 자료가 이행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공문으로 남겨 두면, 불이행의 원인을 다투는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입찰공고와 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무엇을 맡기고 있는지도 입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규격서와 도면에 적힌 부품 가운데 입찰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조달 경로를 계약 전에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고정표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을 수행하며 제재 요건과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었습니다. 비슷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면 불이행의 원인과 그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국가계약 물품 미납과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수 소프트웨어 미확보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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