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불이행등'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의 위임을 받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는 아래와 같이 위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 중 특히 가목의 '계약불이행등'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
위 가목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