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개별 거래별 진행과 새 주문의 승인 여부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상인으로서 가맹점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품의 대가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각 거래 때마다 기왕의 미변제 대금을 확인하거나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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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쌓이는 가맹점 미수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대금 일부가 연체되는 일이 생긴다. 향후 거래를 고려해 독촉을 미루는 사이 미수금이 수개월에 걸쳐 누적되고, 회수 방안은 그 뒤에야 검토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적된 미수금 가운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다.
가맹점 미수금에는 물품대금 외에도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처럼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 거래에서는 그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가 다시 문제 된다. 아울러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 기왕에 연체된 대금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물품대금 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
3. 미수금 회수에 앞서 확인할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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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