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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개별 거래별 진행과 새 주문의 승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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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개별 거래별 진행과 새 주문의 승인 여부
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개별 거래별 진행과 새 주문의 승인 여부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상인으로서 가맹점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품의 대가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각 거래 때마다 기왕의 미변제 대금을 확인하거나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쌓이는 가맹점 미수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대금 일부가 연체되는 일이 생긴다. 향후 거래를 고려해 독촉을 미루는 사이 미수금이 수개월에 걸쳐 누적되고, 회수 방안은 그 뒤에야 검토하게 된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적된 미수금 가운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다.

 

가맹점 미수금에는 물품대금 외에도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처럼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 거래에서는 그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가 다시 문제 된다. 아울러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 기왕에 연체된 대금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 물품대금 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

 

  • 가. 상품의 대가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63조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한다. 한편 상법 제64조 본문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대가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는 물품이 수차례에 걸쳐 분할 공급되고 대금채권도 각 공급 건마다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최종 거래일부터 일괄하여 기산할 것인지, 아니면 각 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기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 다. Q: 새로 물품을 주문해 공급받으면 이전 대금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기왕의 미변제 대금을 확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문이 기존 미수금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각 개별 거래 시마다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을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행위가 없는 이상, 새로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3. 미수금 회수에 앞서 확인할 판단 기준

 

  • 가. 미수금을 채권의 성격별로 먼저 나눈다

    가맹본부가 상인으로서 가맹점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은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 적용된다. 반면 로열티나 광고비, 교육비처럼 물품대금이 아닌 미수금은 그 채권이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 본문의 5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가맹점에 대한 미수금이라도 항목에 따라 시효기간이 다를 수 있다.

 

  • 나. 기산점은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각 채권의 발생 시점이다

    대법원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해당 사건에서도 원심은 1차 거래가 종결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1차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였다.

 

  • 다. Q: 거래 중인 가맹점의 미수금 시효는 무엇으로 중단되는가?

    채무자의 승인이나 채권자의 청구 등 민법 제168조가 정한 중단사유가 있어야 한다. 승인에 관하여 판결은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을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들었다. 그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그때까지의 외상잔대금을 정산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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