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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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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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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
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


<핵심 요약>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특칙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매도인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매수인의 주장이 어느 쪽인지를 구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대금 지급일에 나오는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의 다툼

 

납품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일이 되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 이르러서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항변이 제기되면 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매도인이 먼저 확인할 사항은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였을 당시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하였는지 여부이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라면 매수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의무가 적용되는 청구의 범위와 예외가 정해져 있으므로, 매수인의 주장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부터 구분하여야 한다.

 

2. 상인 간 매매의 검사·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채권의 조문

 

  • 가. 매수인은 수령한 때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항 후단은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고 하고,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나. Q: 6개월이 지나면 매수인의 하자 주장은 모두 막히는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막히지는 않는다. 숨은 하자를 6월 내에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그러나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한편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 제1항이 정하고,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인 간 물품대금 채권에는 상법상 5년이 아니라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라.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판결 뒤에는 압류명령으로 채권을 묶는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의 가압류에는 같은 법 제296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이후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같은 법 제223조에 따라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된다.
     

3. 하자 주장과 미수금 회수에서 실제로 보는 기준

 

  • 가. 수령일과 검사·통지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다툼이 생기면 매수인이 언제 목적물을 수령하였는지, 그 뒤 지체없이 검사하였는지, 하자를 발견한 즉시 통지를 발송하였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조문에서 통지의 발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매도인은 납품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하자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 날짜를 정리해 둔다. 납품 당시의 인수 확인서나 거래명세서처럼 수령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활용된다.

 

  • 나. Q: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상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는가?

    매수인의 주장이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인지, 불완전이행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구분한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다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에 따라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 다. 매도인의 시효와 매수인의 통지 기간은 따로 흐른다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쪽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분쟁에서 함께 살펴야 하는 사항은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곧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즉시 통지와 6월 내 발견의 요건이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안에 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매수인의 하자 통지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라.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만이 아니다

    소송 전 가압류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채무자가 거래처인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도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채권가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을 받게 되고, 주거래 은행의 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명령으로 개시되는 강제집행을 거쳐 회수하게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판시사항

[1]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판결요지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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