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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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납품 뒤 늦게 나온 불량 주장, 물품대금 미수금은 어떻게 받나 - 검수 통지 기간과 매출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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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1:39
납품 뒤 늦게 나온 불량 주장, 물품대금 미수금은 어떻게 받나 - 검수 통지 기간과 매출채권 가압류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납품 뒤 늦게 나온 불량 주장, 물품대금 미수금은 어떻게 받나 - 검수 통지 기간과 매출채권 가압류


1. 납품할 때는 말이 없다가 결제일에 불량을 말하는 거래처

 

‘납품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결제를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믿고 거래한 업체가 대금 지급일이 되자 품질 문제를 들어 결제를 미루면 당혹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불량품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가는 편이 대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받을 때 검사와 통지를 했는지, 그 주장이 어떤 근거에 기대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 가운데 무엇을 묶어 둘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2. 미수금 회수를 늦추는 세 가지 생각

 

첫 번째는 3년 안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맞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자 주장이 나오면 무조건 통하지 않거나, 반대로 무조건 대금이 깎인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검사·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제한에는 예외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이나 보증금만 가압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이나 납품 대금 같은 매출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물품대금 회수의 네 가지 확인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물품대금 회수의 네 가지 확인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물품대금 회수의 네 가지 확인 사항

 

  • 가. 수령 시점과 검사·통지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납품일과 인수 확인 자료는 물론, 납품 이후 하자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나. Q: 6개월이 지난 뒤의 불량 주장은 모두 막을 수 있습니까?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다만 이 조항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 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사시효는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은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납품 건별 대금의 지급 시점을 따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라. 매출 채권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채권가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예금과 주요 거래처로부터 받을 결제금을 파악해 두시면 가압류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로 시작되는 강제집행을 거쳐 회수하게 됩니다.
     

4. 하자 주장과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일과 대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로 하자 주장의 범위를 좁히더라도,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매출 채권과 예금처럼 상대방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채권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때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가압류할지는 청구 채권액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기업 간 거래와 채권 회수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거래 서류와 납품·통지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상대방의 하자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재산을 먼저 보전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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