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납품할 때는 말이 없다가 결제일에 불량을 말하는 거래처
‘납품할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결제를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믿고 거래한 업체가 대금 지급일이 되자 품질 문제를 들어 결제를 미루면 당혹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불량품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가는 편이 대금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이 물건을 받을 때 검사와 통지를 했는지, 그 주장이 어떤 근거에 기대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 가운데 무엇을 묶어 둘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2. 미수금 회수를 늦추는 세 가지 생각
첫 번째는 3년 안에만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맞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자 주장이 나오면 무조건 통하지 않거나, 반대로 무조건 대금이 깎인다는 생각입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검사·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제한에는 예외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이나 보증금만 가압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이나 납품 대금 같은 매출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물품대금 회수의 네 가지 확인 사항
4. 하자 주장과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일과 대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로 하자 주장의 범위를 좁히더라도,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진행하면서, 부동산뿐 아니라 매출 채권과 예금처럼 상대방의 자금 거래와 관련된 채권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때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가압류할지는 청구 채권액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기업 간 거래와 채권 회수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거래 서류와 납품·통지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상대방의 하자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재산을 먼저 보전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사매매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와 물품대금 청구: 6개월 기간과 불완전이행 청구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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