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의 인정 이유 및 특칙의 적용 범위
1.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상사매매란 상인 간의 매매를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상행위라 할 수 있으나 상법은 상사매매에 관하여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다섯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따름이고 대부분의 법률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특칙 중 확정기매매의 해제(상법 제68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상법이 이와 같은 특칙을 둔 이유는 상사매매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종결시켜 거래의 신속을 기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2. 상법상 특칙의 적용 범위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영업적 상행위일 필요는 없고 보조적 상행위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카메라 상인이 먹기 위하여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매매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사매매이기만 하면 적용되며 매매업을 하는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