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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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물품대금 미수금, 거래가 계속돼도 시효는 건마다 - 새 주문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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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0:45
가맹점 물품대금 미수금, 거래가 계속돼도 시효는 건마다 - 새 주문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가맹점 물품대금 미수금, 거래가 계속돼도 시효는 건마다 - 새 주문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


1. 밀린 가맹점 대금을 뒤늦게 정리할 때의 고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대금 일부가 밀리기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이어질 거래를 고려해 독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미수금 회수에 나설 때에는 그동안 쌓인 미수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 미수금은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처럼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며, 매달 반복되는 거래에서는 기간을 기산하는 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앞선 대금부터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 이어지면 시효도 멈춘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전체 미수금의 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즉 가장 오래된 달의 물품대금부터 차례로 3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맹점이 대금이 밀린 뒤에도 계속 물품을 주문해 공급받았으니 이전 미수금도 인정한 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존 미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그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단지 새로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시효 걱정은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미수금 시효 점검 기준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미수금 시효 점검 기준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미수금 시효 점검 기준

 

  • 가. 미수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물품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반면 로열티나 광고비처럼 물품대금이 아닌 항목은 민법 제16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구분해 두면 기간을 산정할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나. 각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를 셉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거래종료일부터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별·건별 대금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발생 시점을 정리한 뒤 3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다. Q: 가맹점이 계속 주문하고 있다면 이전 미수금은 안전합니까?

    물품 주문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 미수금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을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진행 중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법 제168조가 규정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시효가 임박한 미수금부터 정하는 대응 순서

 

미수금을 회수할 때에는 먼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한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앞서 개별 채권별로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시효가 임박한 부분부터 대응 시점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지만,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등의 절차로 이어 가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나아가 가맹점이 미수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별 거래 시점과 금액을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문자와 이메일 같은 자료를 갖추어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계속적 물품공급 외상대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개별 거래별 진행과 새 주문의 승인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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