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경우(제163조)
이자, 사용료(= 부동산의 임료ㆍ지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지급채권 즉 매월 또는 반년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도 원본의 변제기에 일괄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도 그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서 이자채권은 지분적 이자채권을 의미하고 기본적 이자채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의사의 치료비채권{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시효는 기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수급인의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그러나 변제충당에서는 이자와 같이 취급함).
한편 우수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 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의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