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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거래 유형에 따른 기간과 시효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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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거래 유형에 따른 기간과 시효 중단 조치
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거래 유형에 따른 기간과 시효 중단 조치


<핵심 요약>

하도급대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으면 상법의 5년이 그 규정에 밀린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하도급대금에서는 지급기일이 곧 기산점이 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이 그 날을 대신 정한다.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중단사유이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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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을 기다리는 사이에 기간이 흐른다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일은 드물지 않다. 거래 관계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독촉하기가 어렵고, 관계가 끊긴 뒤에는 상대의 사정이 나빠져 회수가 더 어려워진다.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소멸시효이고, 기간이 다하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

 

기간을 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채권에 몇 년의 시효가 붙는지, 그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는지다. 이 셋은 각각 다른 조문이 정하고 있어 한꺼번에 답할 수 없다.

 

2. 기간과 기산점, 중단을 정하는 조문

 

  • 가. 채권의 성격이 기간을 가른다

    민법 제163조는 여러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는데, 제3호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다. 같은 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제7호는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한다.

 

  • 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정한다. 하도급대금 채권에서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여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을 확정하는 일이 곧 기산점을 확정하는 일이 된다.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은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 다. Q: 무엇이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중단사유로 정한다.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가 들어가는데,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가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에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라. 최고만으로는 끊기지 않는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하도급법 제22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지나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간을 다툴 때 실제로 갈리는 쟁점

 

  • 가. 거래가 공사인지 물품인지를 먼저 가른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진다.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들고, 제조위탁의 물품대금은 같은 조 제6호나 제7호에 드는지가 따로 검토된다. 상법 제64조의 5년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밀리므로,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5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지급기일이 정해져야 기산점이 정해진다

    지급기일이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날이 기산점이 되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로 정한 것이어서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의 보정 대상이 되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기산점이 된다. 지급기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항이 정한 목적물등의 수령일이 기산점이 된다.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 목적물등의 수령일이 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기가 기산점을 움직인다. 그래서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 준공·기성 통지의 날짜를 한 줄로 세우는 작업이 기간 계산의 앞에 온다.

 

  • 다. Q: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상계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 라.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는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는 다르다. 그때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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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 7. 24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2018. 1. 16., 2020. 12. 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8. 17 .>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전문개정 2009. 4.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판시사항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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