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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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미지급 대금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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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05
미지급 대금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중단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미지급 대금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으로 이어야 중단


1. 받을 돈이 남아 있는데 기간이 먼저 지나갑니다

 

일을 다 마쳤는데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관계를 생각해 독촉을 미루게 되고, 거래가 끊긴 뒤에는 상대의 사정이 나빠져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기간이 다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하자가 있었는지 같은 다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청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일을 마쳤는지입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산점과 시효중단 사유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에 앞서 기간 계산에 필요한 날짜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2. 청구 기간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사업자끼리의 거래이니 5년이라는 생각입니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공사에 관한 채권처럼 단기시효가 붙는 유형에서는 5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사를 마친 날부터 센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지급기일이 기준이 되고, 지급기일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장치이지 기간을 되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간과 중단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간과 중단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기간과 중단의 순서

 

  • 가. 채권의 성격부터 가릅니다

    건설공사의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생긴 공사대금인지, 물품을 만들어 납품한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나. 지급기일을 확정해 기산일을 잡습니다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지급기일이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다면 목적물등을 언제 수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월 1회 이상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날이 기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다. Q: 상대가 일부라도 갚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그 수액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다만 묵시적인 승인으로 보려면 적어도 상대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이 그 표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과 정산표,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시점과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라. 내용증명은 6개월짜리 장치로 씁니다

    최고를 해 두었다면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셔야 중단의 효력이 남습니다. 어느 조치를 고를지는 보유한 자료와 상대의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먼저 계산한 뒤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청구에 앞서 확인해 둘 점검 사항

 

미지급 대금을 다툴 때에는 금액보다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착공일, 준공·기성 통지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일, 마지막 입금일을 한 줄로 세워 두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드러납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시효를 끊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소를 제기할 때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확장의 뜻을 소장에 밝혀 두고, 그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해 두셔야 합니다.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표시와 실제 확장이 없으면, 청구한 부분에만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기간이 흐릅니다. 어느 범위를 청구할지는 자료가 갖추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거래 유형에 따른 기간과 시효 중단 조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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