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197.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7.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


<핵심 요약>

부동산을 60억 원대에 매도한 법인이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미지급분 7천만 원대를 청구한 사건이다. 매수인은 그 돈이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은 보류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자 관련 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건물분 부가가치세 약정과 미지급의 경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60억 원대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총매매대금 가운데 토지와 건물의 각 매매가를 매도인인 원고가 세무사를 통하여 안분하여 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건물분 매매대금을 30억 원대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 3억 원대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7천만 원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미지급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의 약 5분의 1이다.

 

원고는 매매계약상 약정에 따라 미지급 7천만 원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그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누수와 가설건축물 붕괴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이라고 다투었다. 제1심은 계약 체결 후 약 1년 7개월이 지나 변론을 종결하고 2025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는다.

 

2. 지급 보류 약정과 이행거절 사유를 둘러싼 다툼

 

  • 가. 계약 문언에 따라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는 계약이 정한 대로 세무사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를 안분하여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그 구조와 맞물린다.

 

  • 나. Q: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남겨 두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피고는 미지급 7천만 원대가 부동산의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돈이고, 그런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과 대금의 일부를 남겨 두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고, 그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 다. 하자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피고는 누수와 가설건축물 붕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였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먼저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 일방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다고 정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의 이유에는 조문이 적혀 있지 않고, 별소가 제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3. 약정 인정과 지급 거절 사유에 관한 판단

 

  • 가. 계약과 통보 사실이 인정되어 미지급분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제1심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세무사를 통한 안분 결정을 전제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건물분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통보한 사실, 피고가 부가가치세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7천만 원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나. Q: 지급 보류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있었을까?

    없었다. 제1심은 피고가 든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자담보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그 결과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 별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제1심은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미지급액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전부 인용되었다. 주문은 미지급 7천만 원대의 지급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가집행을 명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8>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