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건물 매매 부가세 7천만 원대 전부 인용 - 하자 소송 중이라며 남긴 잔액의 지급 -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061158748-1ca02381a2168b63.jpeg)
1.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가 수행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청구 소송
부동산을 60억 원대에 매도한 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계약상 약정에 따라 미지급분 7천만 원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은정 변호사가 매도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그 돈이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 안분 통보 뒤 남겨진 부가가치세 7천만 원대의 경위
의뢰인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법인으로, 이를 60억 원대에 매수인 법인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총매매대금 가운데 토지와 건물의 각 매매가를 매도인이 세무사를 통하여 안분하여 결정하면,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대로 건물분 매매대금을 30억 원대로 산정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그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 3억 원대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7천만 원대를 남겨 두었는데, 이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남겨 둔 돈이 건물의 누수와 배수관 막힘 등 하자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누수와 가설건축물 붕괴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대금 일부를 남겨 둔 거래에서 매도인이 점검할 점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과, 그와 다른 내용의 지급 보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나누어 본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고, 그와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안분의 주체와 방법, 통보의 시기, 부가가치세의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뒤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남겨 두려는 쪽이라면 그 취지를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남겨야 합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은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매매계약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보류 항변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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