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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는 방법: 1만㎡ 상한과 농지 위탁·임대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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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는 방법: 1만㎡ 상한과 농지 위탁·임대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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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는 방법: 1만㎡ 상한과 농지 위탁·임대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는 방법: 1만㎡ 상한과 농지 위탁·임대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핵심 요약>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현행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범위의 농지를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1만㎡를 넘는 면적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고, 공사의 임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해당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과 소재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속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근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팔지 않으려면 소유 근거와 이용 방법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와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약 3,02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조문이 '1만제곱미터까지'라고 정하므로 1만㎡ 자체도 이 범위에 든다.

 

이용 방법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서 나온다. 소유 면적과 이용 상태가 어긋나면 농지법 제10조의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다. 처분의무가 생기는 경우와 절차는 상속 농지 처분의무의 발생과 절차: 1만㎡ 초과분과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참조.

 

2. 상한 안의 보유와 위탁·임대의 요건

 

  • 가. Q: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어떤 조건으로 보유할 수 있는가?

    농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소유 자체는 허용된다. 다만 소유가 허용된다고 놓아두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의 처분 사유가 된다.

    처분 사유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스스로 경작하거나,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Q: 상속 농지를 이웃 농민에게 직접 임대할 수 있는가?

    현행 농지법에서는 1만㎡ 이하 상속 농지를 직접 임대할 수 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상속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사유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1만㎡를 넘는 면적은 다르다. 그 면적을 계속 소유하려면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탁 임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4항). 직접 임대만으로는 넘는 면적을 계속 소유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처분 사유가 남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외한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임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호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의 효력도 문제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은 구 농지법 제23조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행적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조문의 예외사유가 아니다. 농지 임대에 관한 법제처 해석례는 [유권해석]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참조.

 

 

  • 라. 다른 사유로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의 임대를 허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수용,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든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지로 범위를 정한다. 이용 기간과 소재지까지 갖추어야 하므로 나이만으로는 부족하다.

 

  • 마.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 농지 보유 방법 비교

구분

대상

요건

근거

직접 임대

1만㎡ 이하 상속 농지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임대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탁 임대

1만㎡를
넘는 면적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수탁기간 5년 이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

일시적
사유의 임대

질병, 징집,
취학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고령 소유자의 임대

60세 이상인 농업인 등

거주 시·군이나 연접 시·군의 농지로
자기 농업경영 5년 초과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3. 위탁·임대를 고를 때 함께 볼 세금과 개정 규정

 

  • 가. Q: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를 이 예외로 든다. 그래서 8년 수탁은 가목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따로 정하므로 소재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 판정 기간은 소유기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6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구간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보다 10퍼센트포인트 높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상속 농지에는 다른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를 든다. 이 예외는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관한 것이므로, 나목의 도시지역 농지 해당 여부와 소유기간별 판정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나. 직접 임대를 위탁으로 바꾸는 경우

    1만㎡를 넘는 면적을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면 그 면적은 농지법 제7조 제4항의 계속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 경우 기존 임대를 정리하고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탁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1만㎡ 이하 면적의 직접 임대는 현행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탁을 고를지는 수탁기간 5년 이상과 수수료, 8년 수탁의 조세 효과를 함께 비교해 정한다. 임대를 맡긴 위탁은 처분명령 유예 사유인 매도위탁계약(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과 다르므로 계약 종류도 구분해야 한다.

 

  • 다. 2028년 6월 17일 이후의 상속과 위탁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의 상속 농지 규정은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제7조의 상속 농지 1만㎡ 상한을 없애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임대 허용 대상에서 상속 농지를 뺀다. 상속으로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소유하는 농지는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탁 대상이 된다.

    개정 규정의 제23조 제3항은 이 위탁에서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 이웃에게 직접 임대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언제 상속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라. 세금과 개정 규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탁·임대에서 함께 볼 기준

구분

기준

근거

비사업용 토지 예외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상속 농지 예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비사업용 토지 세율

16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면 산출세액 중 큰 것)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개정 규정 시행

2028년 6월 17일, 시행 전 소유자는 종전 규정

농지법 부칙(법률 제21798호) 제1조,
제3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

 

(중략)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중략)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중략)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중략)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11., 2021. 8. 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8. 17.>]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2028. 6. 17. 시행 문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2028. 6. 17. 시행 문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략)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농지법 부칙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제1조 시행일, 제3조 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2019. 7. 2., 2020. 8. 11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5. 9 .>

 

③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9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0. 8. 11 .>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2020. 8. 11., 2026. 7. 28 .>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 8. 11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 2 (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사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7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25. 4. 1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농지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다.

가.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에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하였을 것

나. 개발 용도로 지정되기 전과 농지 소유자가 동일할 것[그 농지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 또는 유증(遺贈)으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6.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8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 6. 26.]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4. 12. 31 .>

 

(중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3. 1. 1., 2014. 12. 23., 2015. 7. 24., 2016. 12. 20 .>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중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중략)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중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전략) 그리고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는 것과 별도로 농지임대차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최근 작성일시: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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