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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상속 농지 처분의무의 발생과 절차: 1만㎡ 초과분과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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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속 농지 처분의무의 발생과 절차: 1만㎡ 초과분과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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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처분의무의 발생과 절차: 1만㎡ 초과분과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상속 농지 처분의무의 발생과 절차: 1만㎡ 초과분과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핵심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총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초과 면적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는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다. 처분의무가 생기면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속 농지 소유 제한의 원칙과 예외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이 조항에 담겨 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리므로(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가 농지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상속은 이 원칙의 예외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상속에 포함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약 3,025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따라서 상속 자체로 농지 소유권을 잃지는 않는다. 문제는 상속 뒤의 면적과 이용 상태다. 면적이 상한을 넘거나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으면 농지법 제10조의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다.

 

2. 상속 농지 처분의무가 생기는 경우

 

  • 가. Q: 상속 농지가 1만㎡를 넘으면 전부 처분해야 하는가?

    전부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7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하면서, 처분 대상을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정한다. 처분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가운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를 제외한다.

    초과 면적이라도 처분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농지법 제7조 제4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탁과 임대의 자세한 요건은 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는 방법: 1만㎡ 상한과 농지 위탁·임대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참조.

 

  • 나. Q: 농사를 짓지 않고 놓아둔 1만㎡ 이하 상속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

    현행 농지법에서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한다. 면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1만㎡ 이하 농지에도 이 조항이 걸린다.

    이 조항이 생기기 전 대법원은 반대 결론을 냈다. 원심은 1만㎡ 이하 상속 농지에도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은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처분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비자경 농지가 늘어나는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았다.

    그 뒤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401호로 제4호의2가 신설되었고,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지금도 놓아둔 상속 농지에 처분의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다. 처분의무를 막는 정당한 사유와 임대

    정당한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를 끌어 쓰는 방식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해 휴경하는 경우,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 징집·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도 들어 있다.

    상속 농지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언제나 위법한 것도 아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상속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면 초과 면적을 계속 소유하려면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위탁 임대 등을 갖추어야 하고,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임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한다(농지법 제54조 제1항). 이 조사에서 농지 이용 상태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놓아둔 농지의 이용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다.

 

  • 라. 2028년 6월 17일 시행될 상속 농지 규정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농지법(법률 제21798호) 가운데 상속 농지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제7조의 상속 농지 1만㎡ 상한을 없애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임대 허용 대상에서 상속 농지를 뺀다.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위탁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소유하는 농지로 넓어진다.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의 정당한 사유도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위탁 임대를 기준으로 바뀐다. 다만 농지법 부칙(법률 제21798호) 제3조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한다. 상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리므로 상속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마. 처분 사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 농지 처분 사유 요약

구분

결과

근거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을 처분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3. 처분의무 통지부터 이행강제금까지의 절차

 

  • 가. 상속 농지 처분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1) 처분의무 발생: 소유자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처분의무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밝혀 알린다.

    3)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한다.

    4) 이행강제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서 계고와 부과 통지를 거쳐,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나. 처분의무 통지의 효과와 불복

    농지법 제10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리도록 정한다. 처분 기간 1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센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무 기간을 받은 날 바로 확인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은 구 농지법 사건에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통지를 전제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통지 단계에서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 다. Q: 처분 기간을 넘긴 뒤 처분명령을 미룰 수 있는가?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사유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임대를 위탁한 것은 이 조항의 유예 사유가 아니다.

    유예 기간에 위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유예 사유가 유지되는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조사한다(같은 조 제4항).

 

  • 라. 처분명령과 한국농어촌공사 매수 청구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해야 한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명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명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직접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제6항).

    농지를 넘기는 상대방도 제한된다. 농지법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2항은 사유 발생 당시 같은 세대의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이면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제한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으로 들어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농지법 제11조 제2항 후단).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해야 하고,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사유에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공유 농지나 담보권 설정으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이 있다(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마. Q: 이행강제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불복하는가?

    농지법 제63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정한다. 더 높은 가액이 2억 원이면 1회 이행강제금은 5,000만 원이다.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감정가격이 더 높으면 금액도 그만큼 커진다.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농지법 제63조 제5항). 부과하기 전에 행정청은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농지법 제63조 제10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 제4항).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농지법 제63조 제10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매수 청구로 협의 중이거나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불복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제기로 한다(농지법 제63조 제7항). 이의를 받은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한다(같은 조 제8항).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은 구 농지법 제62조의 같은 규정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제처 해석례는 [유권해석]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참조.

 

  • 바. 처분 절차의 기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 농지 처분 절차의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처분명령 유예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법 제12조 제1항

처분명령

6개월 이내

농지법 제11조 제1항

이행강제금

매년 1회,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농지법 제63조 제1항, 제5항

이행강제금 불복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농지법 제63조 제7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2026. 2. 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

 

(중략)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중략)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중략)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중략)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중략)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중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농지법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63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중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중략)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2028. 6. 17. 시행 문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2028. 6. 17. 시행 문언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중략)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2028. 6. 17. 시행 문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중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략)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농지법 부칙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제1조 시행일, 제3조 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 2019. 7. 2., 2020. 8. 11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5. 9 .>

 

③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5. 9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이유 발췌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중략)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판시사항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관할청이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 따라서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위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 설령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을 하면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안내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시장 등 행정청은 위 제7호에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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