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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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상속받은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대상일까 - 1만㎡ 넘는 면적과 이행강제금 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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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11-05 06:40
상속받은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대상일까 - 1만㎡ 넘는 면적과 이행강제금 25% 기준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상속받은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대상일까 - 1만㎡ 넘는 면적과 이행강제금 25% 기준


<한눈에 보는 상속 농지 처분의무>

구분

내용

면적

상한을 넘는 상속 농지는 넘는 면적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1만㎡ 이하 농지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임대

현행 농지법에서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유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만이 아니라 감정가격과 비교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 부모님 농지를 상속받은 직장인이 먼저 볼 사정

 

부모님이 남긴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직장과 집이 도시에 있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상속만으로 소유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상한을 넘거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적과 이용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 도시에 사는 A씨가 상속 농지를 몇 년째 놓아둔 경우

    회사원 A씨가 지방에 있는 1만㎡ 이하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멀리 산다는 이유로 몇 년째 아무도 경작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상한 안이므로 A씨는 소유권 자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용으로 인정하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 나. A씨와 다른 경우의 처분의무

    A씨가 이웃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했다면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상속 농지가 1만㎡를 넘는다면 넘는 면적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처분 대상이고, 그 면적을 계속 소유하려면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위탁 임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8년 6월 17일 이후 상속받는 분은 개정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별로 본 상속 농지 처분의무

경우

처분의무

근거

상속 농지를 놓아두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용으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를 처분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

이웃 농민에게 임대했다

정당한 사유가 된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속 농지가 1만㎡를 넘는다

넘는 면적을 처분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6호

 

2. 상속 농지를 둘러싼 오해와 달라진 규정

 

  • 가. 개인 간 임대는 모두 위법하다는 오해

    주변 농민에게 빌려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 농지의 임대와 무상사용을 허용하므로, 1만㎡ 이하 상속 농지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법 여부는 면적과 임대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기존 임대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2019년 판결 뒤에 바뀐 미이용 농지 규정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놓아두어도 처분의무가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가 신설되었으므로, 지금은 이 조항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정리한 처분의무 절차-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정리한 처분의무 절차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정리한 처분의무 절차

 

  • 가.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대상과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통지 단계에서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은 구 농지법 사건에서 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 나. 기간을 넘겼다면 처분명령 유예 사유를 따져 봅니다

    처분의무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맡긴 위탁은 이 유예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다.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매수 청구를 검토합니다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입니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 중이면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라. Q: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무엇을 따져야 합니까?

    먼저 금액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정하므로, 공시지가의 25%만 생각하면 금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고,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은 당시 농지법 규정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절차별 대응과 기한

단계

대응

근거

통지

처분 대상과 기간 확인, 취소소송 검토

농지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기간 경과

자기 농업경영이나 매도위탁계약으로 3년간 유예 사유 검토

농지법 제12조 제1항

명령

6개월 이내 처분, 매수 청구 검토

농지법 제11조

이행강제금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농지법 제63조 제7항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법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상속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는 방법: 1만㎡ 상한과 농지 위탁·임대 요건, 비사업용 토지 판단 참조.

 

4. 통지서가 오기 전에 점검할 순서

 

상속 농지의 대응은 면적과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통지가 온 뒤에는 처분 기간과 유예 사유, 처분명령 기한을 차례로 따져야 하므로 여유가 줄어듭니다. 놓아둔 농지가 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소유 면적과 이용 현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 처분의무와 관련해 확인할 것
     

상속 농지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상속 농지의 총 면적

1만㎡를 넘는 면적이 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용이면 처분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가 있다면 그 대상 면적

넘는 면적을 계속 소유하려면 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시점

2028년 6월 17일 개정 규정의 적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나. 대응 순서

    1) 상속 농지의 면적과 지번을 정리합니다.

    2) 현재 경작자와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임대가 있으면 면적과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으면 처분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5) 유예 사유, 매수 청구, 이의제기 기한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상속 농지 처분의무는 면적과 이용 상태, 상속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농지 관련 사건을 다뤄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내 농지가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속 농지 처분 관련 많이 묻는 질문

 

  • Q.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면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3항은 사유 발생 당시 같은 세대의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Q. 등기부 지목이 농지가 아닌 땅도 농지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은 불법 전용되어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토지도 여전히 농지라고 보았습니다.

 

  • Q. 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54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용 현황을 설명할 임대차 계약서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상속 농지 처분의무의 발생과 절차: 1만㎡ 초과분과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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