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대상일까 - 1만㎡ 넘는 면적과 이행강제금 25% 기준
링크복사
김병영 변호사2026-11-05 06:40
상속받은 농지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대상일까 - 1만㎡ 넘는 면적과 이행강제금 25% 기준
<한눈에 보는 상속 농지 처분의무>
구분
내용
면적
상한을 넘는 상속 농지는 넘는 면적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1만㎡ 이하 농지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임대
현행 농지법에서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유예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만이 아니라 감정가격과 비교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 부모님 농지를 상속받은 직장인이 먼저 볼 사정
부모님이 남긴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직장과 집이 도시에 있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농지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상속만으로 소유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상한을 넘거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두면 처분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면적과 이용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 도시에 사는 A씨가 상속 농지를 몇 년째 놓아둔 경우
회사원 A씨가 지방에 있는 1만㎡ 이하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멀리 산다는 이유로 몇 년째 아무도 경작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상한 안이므로 A씨는 소유권 자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용으로 인정하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의 처분의무
A씨가 이웃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했다면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상속 농지가 1만㎡를 넘는다면 넘는 면적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처분 대상이고, 그 면적을 계속 소유하려면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위탁 임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8년 6월 17일 이후 상속받는 분은 개정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농민에게 빌려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 농지의 임대와 무상사용을 허용하므로, 1만㎡ 이하 상속 농지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법 여부는 면적과 임대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기존 임대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2019년 판결 뒤에 바뀐 미이용 농지 규정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놓아두어도 처분의무가 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2가 신설되었으므로, 지금은 이 조항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정리한 처분의무 절차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정리한 처분의무 절차
가.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 대상과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통지 단계에서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은 구 농지법 사건에서 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나. 기간을 넘겼다면 처분명령 유예 사유를 따져 봅니다
처분의무 기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맡긴 위탁은 이 유예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매수 청구를 검토합니다
처분명령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입니다(농지법 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 중이면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라. Q: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무엇을 따져야 합니까?
먼저 금액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농지법 제63조 제1항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정하므로, 공시지가의 25%만 생각하면 금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고,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은 당시 농지법 규정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