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현행

농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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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대장), 044-201-1742, 1734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1743, 1744, 1746
  •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별표 1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 [별표 2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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