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1999년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구 민사소송법의 10년 제소기간과 민사집행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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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속받은 농지에 1999년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남아 농지은행 위탁이 막히자, 소유자가 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 9명을 상대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쪽은 민사집행법 부칙 제4조에 따라 1999년 가처분에는 현행 3년이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의 10년 기준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채권자와 그 상속인들이 집행 후 10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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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은행 위탁을 가로막은 1999년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자가 그 이후에 한 처분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사망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등기는 그대로 남으므로, 소유자는 토지를 위탁하거나 매도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70대인 A 부부는 농지 조사를 앞두고 A가 상속받은 농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개인 간 임대차는 종료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를 이어 갈 계획이었으나, 위탁 절차를 진행하던 중 등기부에서 1999년 2월에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확인되었다. 이 가처분은 A의 어머니가 신청한 것이었고,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농지은행 위탁을 진행할 수 없었다.
가처분채권자인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였고, 1999년 사건 기록도 법원에서 폐기된 상태였다. 채권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는데, 상속이 3대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이 9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에 A는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
2. 오래된 가처분 취소에서 확인할 적용 법조와 상대방
3. 구 민사소송법의 10년 기준과 부칙 경과규정의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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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1. 27.]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후 10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ㆍ1ㆍ1 3>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개정 1990ㆍ1ㆍ1 3>
④ 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본안이 이미 계속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개정 1990ㆍ1ㆍ1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수조의 차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제1호 사유’라 한다)’를,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 한다)’를 규정하였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다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무자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의 보전의사가 포기 또는 상실되었다는 점이 주장·소명되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