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김병영 변호사

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농지은행 위탁 막은 27년 된 가처분 취소 - 기록 폐기와 상속인 9명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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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10-19 02:49
[성공 사례] 농지은행 위탁 막은 27년 된 가처분 취소 - 기록 폐기와 상속인 9명 송달 -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성공 사례] 농지은행 위탁 막은 27년 된 가처분 취소 - 기록 폐기와 상속인 9명 송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27년 된 농지 가처분에서 받아낸 취소 결정

 

농지를 정리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봤다가 처음 보는 가처분 등기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수십 년 전 일이라 사정을 아는 사람도 남아 있지 않지만, 이 등기가 그대로 있으면 땅을 맡기거나 파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상속받은 농지에 1999년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남아 농지은행 위탁을 진행하지 못하던 70대 소유자를 대리해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1999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인 상속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등기를 정리하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하고 법원에 사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과 상대방을 하나씩 확인하면 수십 년 된 가처분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결정입니다.

 

2. 신청인 사망과 기록 폐기가 겹친 1999년 가처분

 

70대인 의뢰인 부부는 농지 조사를 앞두고 남편이 상속받은 농지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간 임대차는 종료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를 이어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절차를 진행하던 중 등기부에서 1999년 2월에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처분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신청한 것이었고, 등기를 지우지 않고는 농지은행 위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인 어머니는 이미 사망해 채권자의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고, 상속이 3대에 걸쳐 이어지면서 상대방은 9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사건 기록은 법원에서 이미 폐기된 상태였고, 이 가처분에 몇 년의 기간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10년 기준과 상속인 송달 - 교대역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10년 기준과 상속인 송달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성한 10년 기준과 상속인 송달

 

  • 가. 현행 3년이 아니라 가처분 당시 법의 10년 기준으로 신청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1999년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 측에서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민사집행법 부칙 제4조와 구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2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는 민사집행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적용 법조를 가처분 시점부터 확인한 것입니다.

 

  • 나. 3대에 걸친 상속인 9명을 모두 찾아 재판 서류를 송달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권자가 사망하면 취소 신청의 상대방은 그 상속인들이 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류를 보완하라는 법원의 지시)을 여러 차례 받으며 상속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3대에 걸친 상속인 9명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모두 확인하였고, 이들에게 재판 서류를 송달하였습니다.

 

  • 다. Q: 법원에 가처분 기록이 없어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존기간이 지나 기록이 폐기되었더라도 취소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가처분결정을 했던 법원에서 기록폐기사실증명원(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을 발급받아 신청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그 상속인들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오래된 가처분 등기를 정리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오래된 가처분을 정리하려면 가처분 당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사건 기록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오래된 가처분이라도 가처분 시점, 채권자의 생존 여부, 기록의 보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사유, 즉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채권자 측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에 오래된 가처분이 남아 매매나 위탁이 막혀 있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 접수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1999년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구 민사소송법의 10년 제소기간과 민사집행법 부칙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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