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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신청·각하·종료의 기한과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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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신청·각하·종료의 기한과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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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신청·각하·종료의 기한과 재판상 화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신청·각하·종료의 기한과 재판상 화해


<핵심 요약>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는 조정 신청에는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가 아닌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신청이나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조사가 이미 개시된 사건에 관한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절차를 종료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원청과의 다툼에서 절차를 먼저 고르게 되는 까닭

 

건설과 제조, 기술 용역 분야에서 원청과 협력기업 사이의 갈등은 되풀이된다. 대금이 깎이거나 범위 밖의 작업이 요구되는 국면에서 다툼이 길어지면 손실이 쌓이므로,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어느 절차로 갈지가 먼저 문제된다.

 

선택지는 크게 셋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길,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길, 그리고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길이다. 셋은 얻는 것도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신고와 시정조치의 절차, 처분 기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어긋날 때의 입증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조정 절차에 관한 네 가지 규정

 

  • 가. 협의회는 어디에 설치되고 누가 신청하는가

    하도급법 제24조 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그리고 제16조의2 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조합·중앙회가 신청한 협의회가 담당하도록 한다.

 

  • 나.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붙는다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4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되,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중단된 시효가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정한다. 제6항은 취하·각하의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다. Q: 조정이 각하되거나 종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도급법 제24조의5 제3항은 세 가지 각하 사유를 정한다.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신청한 경우,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가 그것이다. 같은 조 제4항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한다. 그 60일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되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종료 사유다.

 

  • 라.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도급법 제24조의6 제1항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2항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3항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제4항은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기재사항이 이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그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3. 절차를 고르고 진행할 때 갈리는 쟁점

 

  • 가. 신고와 조정은 얻는 것이 다르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신고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길이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조서로 확정하는 길이므로, 무엇을 얻으려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 나. 신청의 순서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바꾼다

    조정 신청이 각하되면 그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특히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므로, 신고를 먼저 해 둔 사건에서 조정을 다시 신청하는 순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취하·각하의 경우에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므로, 각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의 기간이 중요해진다.

 

  • 다. Q: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정조치가 내려지는가?

    원칙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 하도급법 제24조의5 제6항은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의 발급과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조정조항의 문구가 뒤의 집행을 가른다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조항은 집행권원의 내용이 되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게 된다.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조정조항에 조건을 붙이면 그 성취를 다투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지급 시기와 금액, 이행의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가 조정 단계에서 함께 정해져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21. 8. 17 .>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5. 7. 24., 2020. 12. 29 .>

 

②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8. 8 .>

 

④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신설 2023. 8. 8 .>

 

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7. 24., 2023. 8. 8 .>

 

⑥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5. 7. 24., 2023. 8. 8 .>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1. 3. 29., 2015. 7. 24., 2023. 8. 8 .>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 3. 29., 2015. 7. 24., 2023. 8. 8 .>

 

⑨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3. 29., 2015. 7. 24., 2023. 8. 8 .>

 

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5. 7. 24., 2023. 8. 8 .>

 

⑪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5. 7. 24., 2023. 8. 8 .>

 

⑫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2. 6 .>

 

⑬ 제12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2. 6 .>

 

⑭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전문개정 2010. 1. 25.][제목개정 2014. 5. 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4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11 .>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 1.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5 (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 16.][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8. 1.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 16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8. 1. 16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9., 2018. 1. 16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8. 1. 16 .>

[본조신설 2010. 1. 25.][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18. 1.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2022. 1. 11., 2023. 7. 18 .>

 

② 삭제

<2016. 3. 29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전문개정 2009. 4.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판시사항

처분시효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 위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한 ‘신고일’의 의미(=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판결요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4항 본문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시효에 관한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처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문언ㆍ내용과 취지,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제1호의 ‘신고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뜻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판시사항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최근 작성일시: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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